#추방이대체뭐랍니까 #올바른선택과준비라면 #충분히예방가능 #캐나다이민
오늘 제목은 조금 무섭다. 추방이라니..... 캐나다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신청서 거절' 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거다. 실상 추방은 최악의 케이스고 정확히 말하면 '출국 명령'이다. 다만 심정상 느끼는 아픔이야 단어가 다른 게 무에 상관이 있을까. 출국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을 당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지. 다들 내게는 절대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은근 이런 케이스가 많다. 오늘 우리 회사로 걸려온 전화 중 하나도 이거였다. 일을 시작할 회사로부터 구인 승인서인 LMIA 레터도 받고 학력 & 경력 서류 준비도 마치고 나서 국경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오피서와의 인터뷰 중에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어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질문.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라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한 케이스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끊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웬만하여서는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내용.
자, 이제 캐나다 워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준비 완료! 캐나다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 근로 계약서'도 받았고, 캐나다 노동청 허가서인 'LMIA 승인서'도 받았고,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이제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니 워킹 비자를 어서 주시오!"라고 캐나다 이민국으로 신청서 Application Form을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워킹 비자 신청서가 승인 나게 해주세요,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어라,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나 캐나다 현지에 있는 동료들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응? 근데 신청서를 어디로 보낼 거냐고? 온라인으로 할 거냐고? 어느 나라 비자 오피스로 보낼 거냐고? 왜 차라리 국경으로 내려가서 인터뷰를 보지 않는 거냐고? 국경? 거기가 어딘데? 그냥 막 갈 수 있는 거야? 그쪽으로 신청하면 더 잘 나오고 더 빠른가? 리스크는 없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당신, 워크 퍼밋은 어떻게 어디로 신청할 거야??
잠깐, 아직 LMIA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이 글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원한다면 돌아가서 복습 한번 하고 오라. https://brunch.co.kr/@behere/16
캐나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eTA 허가증 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eTA가 아니라 Temporary Resident Visa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하나는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를 관장하는 Canadian Visa Office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직접 오피서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대체 뭐가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일까?
일단 개념잡기.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케이스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Web Developer 갑동이나 Graphic Designer 갑순이가 캐나다 회사 Dope Design! 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갑동이나 갑순이의 최종 목표는 캐나다 워킹 비자를 승인받고 캐나다 입국 후 Dope Design! 에서 정식으로 디벨로퍼로서 또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사람이지만 비자를 가지고 이미 캐나다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의 예다)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온라인 신청 Online Application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서류들을 관장하는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eTA든 워킹 비자든 학생비자든 전부.
"왜요? 서울에 캐나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아직도 보니깐 서울로 접수하는 거 같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캐나다 이민국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비자 오피스의 수를 줄여 인력과 경비를 감축하고, 모든 신청서를 온라인화시키는 추세다. 그로 인해 서울 대사관은 현재 더 이상 비자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VAC라는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아래 이미지)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캐나다 비자를 수속하고 있다. 온라인은 아직 영어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온라인 접속이 어렵고 신용카드로 신청비 지불을 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기에 캐나다 이민국은 VAC를 통해 해당 국민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Paper Application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뒀다. VAC로 지원할 경우 원본 서류를 들고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는 방식이고, 본인이 직접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E-Apps)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으로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전달이 된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바로 신청해서 하루빨리 입국하라고 한다.
2) 회사에서 드디어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를 생성한 후 온라인으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전부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수속 기간 Processing Time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온다. "너 승인이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제출해봐 또는 거절이야."
4) 승인을 받았을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서를 발급해준다. Approval Letter 또는 POE Letter라고 한다.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또는 차를 타고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국경 심사원에게 승인서를 보여주고 워킹 비자를 손에 받는다.
온라인에서 받은 승인서는 승인서일 뿐 워킹 비자가 아니다. 비자는 언제나 캐나다 내에서만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국경에서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 용어로 국경은 공항이든 육로든 전부 Port Of Entry (POE)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총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들어가면 각 나라 대사관 별로 해당 신청서의 수속 기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강은 들어맞는다. 2018년 7월 30일 현재 필리핀 대사관의 워킹 비자 서류의 수속 기간은 10주로 나온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eTA라는 방문 허가증만 받으면 큰 무리 없이 캐나다로 관광 목적의 입국을 할 수 있다. 한번 입국 후 6개월은 쭉 지낼 수 있고, 큰탈 없이 또 한 번 6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처럼 TRV라는 입국 비자가 없이도 캐나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국적의 사람일 경우, 워킹 비자를 캐나다 입국 시 국경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1번처럼 미리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접 국경 심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경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어서 신청해서 입국하라고 한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지라, 가능하면 갑동이가 바로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워킹 비자를 신청해주길,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해주길 바라고 있다.
2) 회사에서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그리고 eTA 신청을 미리 해두고 이민국 신체검사 또한 완료한 후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른다.
3) 캐나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후 공항 국경 심사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국경 심사원이 갑동이가 가져온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워킹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심사원은 서류를 살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갑동이는 연습했던 데로 꼬박꼬박 답변을 한다. 심사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갑동이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해준다. 갑동이는 워킹 비자를 손에 들고 드디어 고대하던 캐나다 땅을 밟게 된다. 이제 경력 쌓기 시작!!!
보다시피 온라인 신청과 많이 다르다. 온라인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승인서를 미리 받고 입국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공항에 입국을 하는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만일 승인이라면 10주라는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다만, 반대로 거절을 받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과 극이다.
자, 여기 예외가 있다. 우리가 가정을 했던 갑동이와 갑순이가 한국이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보통은 캐나다 국내에서 이미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비자 신청은 outside Canada route인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이 아니라 inside Canada route인 "캐나다 국내에 있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에서 관광 비자 연장. 학생 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 워킹 비자에서 워킹비자로 연장, 또는 학생이나 워킹에서 워킹이나 학생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
자, 위 예시에서 찾을 수 없는 케이스는?
바로 관광 비자에서 학생비자나 워킹 비자로 바꾸는 절차가 없다. 왜? 관광비자 신분인 사람은 inside Canada route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고로 관광비자로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갑동이의 경우라면,
1)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마닐라 대사관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2)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캐나다 공항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여기에 더해, 갑동이에게는
3) 가장 가까운 '캐나다-미국 국경'으로 차를 몰고 가서 공항처럼 국경 심사원에게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면서 국경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inside Canada인 거 아니냐고?
아래 그림을 한번 보자.
캐나다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국이 나타난다. 서로 국경이 맞닿는 지점에는 여지없이 국경 검문소 Border Service Officer가 있다. 갑동이가 만약 국경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바로 캐나다 국경 검문소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된다. 왜?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들어갈 경우 갑동이는 여전히 inside Canada인 셈이 되어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갑동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미국 국경 검문소로 곧장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 캐나다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어. 미국으로 나갈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다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할게. 허락해줘."라고. 그러면 미국 검문소는 일단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을 살짝 발만 담그게 만들고는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캐나다 검문소로 간 갑동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나 방금 미국 국경에서 유턴해서 오는 길이야,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갑동이는 이미 미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공항으로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는 것과 완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아니 취급이 아니라 동일한 거다. 미국으로 출국을 하긴 한 거니깐. 우리들은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 절차를 전문 용어(?)로 Flag Poling이라고 부른다. 깃발이 꽂혀 있는 깃대를 돌아오는 것이라나 뭐라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거절이면 그냥 거절이지 출국 명령 따위는 없다. 난 여전히 한국에 있으니깐. 출국 명령은 공항이나 국경 같은 POE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하면 딱 두 개다. 보통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영어 실력이다. 바로 밑에 설명하는 것처럼 갑동이가 웹 디벨로퍼로서 학력과 경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서류를 통해서 증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막말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웹 디벨로퍼요"라고 하면 대체 뭘 보고 그 말을 믿겠는가? 서류다 서류. 하지만 이에 앞서 심사관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영어 실력이다. 심사관이 웹 디벨로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 POE의 대면 인터뷰 시간이 바로 심사관이 갑동이의 영어 실력을 여지없이 까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영어가 걱정이라면 차라리 온라인 신청을 하시라. 실제로 그렇게 초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 영어 실력 요구의 판단은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요리사나 미용사 포지션은 영어가 유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일즈 매니저 포지션이라면? 영어를 못하면 그냥 한 방에 아웃인 거다.) 아주 기본적인 영어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NOC B 레벨 이상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 라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다.
그다음으로 자격 요건이다. 내가 앞선 글을 통해 NOC Code와 LMIA의 연결성을 설명할 때 누누이 말했던 대로 심사관은 NOC Code에 나와있는 Employement Requirement에 비추어 이 사람의 자격 요건을 판단한다.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갑동이의 최소 학력, 최소 경력 또는 자격증 유무가 NOC Code에 나열되어 있는 웹 디벨로퍼의 기본 자격 요건과 부합하는 지를 체크한다. 보통은 나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 비자 케이스를 진행할 시, 이미 회사와 LMIA를 시작할 단계부터 웹 디벨로퍼 NOC Code와 갑동이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분석을 한다. 그리고는 케이스가 가능한지, 또는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볼 만한지 이미 답을 내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부족해서 신청서를 거절하고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간혹 가다 발생하긴 한다.
예를 들어, Cook이라는 NOC Code 6322를 살펴보면 정확히 몇 년의 경력이 요구되는지 쓰여 있지 않다 (실상 대부분 NOC Code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Several years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캐나다에서 Cook이라는 포지션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풀타임 3년의 Cook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이나 노동청 오피서와 여러 번 통화로도 컨펌한 사실이고, 케이스를 핸들 하며 경험으로도 알게 된 사실이다. 만약, 총요리가 경력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조리 학과를 졸압했다거나 요리사가 아니라 주방에서라도 일을 했던 경력이 오래되었다거나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물론 3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인을 안 받아본 건 아니지만 워낙 리스크가 큰 작업이라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헌데, 이런 경험상의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거나, 기존에 운 좋게 몇 번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적은 경력으로도 요리사를 승인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나, 또는 아예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신 만만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이 자격 요건 이유만으로도 거절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류일 경우 더더욱이.
여기가 바로 가장 슬프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경우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 안타깝다. 바로 '불법으로 일을 한 사실을 심사원이 발견한 경우'다. "불법???? 어떻게 그런 일을?!!!! 미쳤구나! 그걸 왜 해??"라고 미리 단정 지어 말하지 말자. 그냥 모르고 Unpaid로 일을 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워킹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Cash로 일을 하다 걸린 건 말할 것도 없다. 얄짤없이 불법. 예를 들어 비자가 없으니 정식으로 근로 소득세 보고를 하지 못하니 급여를 그냥 현찰로 받으며 일하는 것).
대다수의 출국 명령은 이런 Cash Job이 걸린 경우.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어떻게 내가 캐시로 일을 했는지 오피서가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공개적인 칼럼을 통해 언급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 자세히는 밝히지 않겠다만, 국경 심사원이 여러분을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소스들은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의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경으로 내려가는 일은 되도록 피하자.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찰나 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국경이다. 대부분의 캐나다 회사들은 직원을 Cash Job으로 쓸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다. 이런 데 있어선 정말 칼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완전 융통성 제로.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Cash Job은 언제나 멀리하는 게 좋다."
출국 명령도 자진 출국부터 진짜 추방까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굳이 그 어려운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다. 그것 말고도 당신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알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하니깐. 국경에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1)의 경우엔 케이스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덤벼볼 수 있는 챈스가 있다. (2)의 경우라면 솔직히 당장에 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생각하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하는 Appeal도 있고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절차인 ARC (Authorization to return)라는 것도 있지만 (2)의 경우라면 신청해봤자 승인받기 어렵다.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케이스 파일에 남겨놓는 기록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올바른 선택과 준비로 워킹 비자 제대로 받고 캐나다 이민까지 한방에 무탈하게 가도록 하자.
결국, 당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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