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먹튀가 걱정된다면, 할부 결제가 도움 될 수 있다!
A " 새해 들어 다이어트 결심하고 헬스클럽의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그곳이 문을 닫아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건 뭐야? 완전 멘붕이야"
B "큰 맘먹고 여행사에서 카드 할부로 여행 패키지 샀어. 그런데 여행사가 파산하거나 일정이나 숙소가 약속했던 거랑 다르면 어쩌지, 은근 걱정이 돼?"
신용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특정 조건하에 할부 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은 상품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남은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철회권,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혜로운 대처하는 방법이다.
할부 거래는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시불 결제, 2개월 할부, 분할 납부(할부 전환)는 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아니다.
할부항변권은 판매자의 휴업, 폐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판매자(가맹점) 뿐만이 아니라 카드회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특정 미래 시점까지 장기인 경우는 할부 결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할부결제 시 할부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부담할 이자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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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항변권이 수용되면 잔여 할부급의 지급을 중지된다.
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인도 시기까지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할부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약속한 서비스 미제공)
-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 항변권 적용 제외 대상
- 상행위를 위한 거래(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농수산물, 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반려동물 등)
-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한 금액
- 이미 할부금을 완납한 거래
-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20만 원 미만인 거래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 분할납부 (할부전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카드 회원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은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한다.
카드 회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 사유
-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이 사용에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경우
-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 포함), 보일러와 같이 설치에 전문인력이나 부속 자재가 필요한 상품을 설치한 경우
- 상품이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회원이 상행위를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1. 철회나 항변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일부 카드회사는 FAX로 철회·항변신청서 접수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자와 카드사에 철회나 항변의 의사를 발송한다.
이때, 계약서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첨부한다.
3. 카드사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맹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철회나 항변을 받아줄지 검토한다.
4. 카드사에서는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항변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7 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5. 만약 카드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