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청년 정책은 뭘 준비했나?
‘정알못’도 이해하는 간단 청년정책
내용만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그래서 준비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어떤 후보의 정책이 나의 이상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자(후보 순서는 ㄱㄴㄷ순).
글 김승환 대학생 기자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인상(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은 실정. 부동산 보유세의 ‘점진적 현실화’를 이뤄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 청년의 주거난 또한 보유세가 낮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은 7.3%, OECD 평균이 21.3%. 현재 3% 추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가능->81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를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4차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보고), 이력서에 스펙 기재 금지(이른바 블라인드채용 공약, 이를 통해 채용 시 여성의 불이익 또한 막겠다는 발상),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의 공동입학/공동수업/공동학위제 도입,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한 상황이므로 국가 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개편 필요,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급여의 70~80% 수준으로 상향, 군복무기간 단축,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발표.)
심상정(정의당)-
상시 고용하는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금지(진정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유를 제외하곤 비정규직 고용 금지_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실업자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두리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및 실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도 확대 및 강화할 계획(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 대상 실업부조 수준 상향 조정 및 최대 1년 지원),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해 청년고용증대세 도입(당기순이익 중 임금, 투자,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가계소득 환류 유도와 함께 3개월 내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6개월 내 그대로 유지되는 유보금에 대해 10%의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식. 유휴 재원을 사회에 재투자하면 청년 생활보장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약 800조원에서 1%인 8조원가량의 재원으로 청년보장 중 생활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재의 120% 정도로 인상,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국민월급 300만원 달성 목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배 이내 제한/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최저 임금의 10배 이내 제한),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제시.
안철수(국민의당)-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 기술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 국책 연구소를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연구개발(R&D)센터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 불공정한 산업구조 해소,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시 2년간 월 50만원씩 1200만원 지원(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 문제를 연계해 해결할 생각으로 파악됨),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5년간 총 3조6천억원의 예산을 지원, 학제의 점진적 개편(현재의 6(초)-3(중)-3(고)제를 ‘5-5-2’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운영, 임금 투명성 확보, 성 평등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서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문제 해결.
유승민(바른정당)-
실업자와 한계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비정규직 문제 개선, 임금보장기금 신설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선지급을 하고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 주장), ‘칼퇴근 보장’과 ‘SNS 돌발근무방지’ 법안(SNS를 통한 추가 업무지시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해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 추진,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실업 부조’ 도입, 금융지원과 벤처 창업자의 경영권·특허권 보호를 강화해 청년창업을 활성화, 고시촌 실리콘밸리화,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금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20%까지 단계적 하향조정(2014년 기준 36.8%), 산후조리비용 30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PS. 기사를 준비하고 발행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기 이전이라 기사에 수록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