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벌어다 준 돈

by 도나언니

아이를 갖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워야 했고,

맞벌이를 해야 버틸 수 있었기에 육아휴직을 번갈아 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총선 이후 지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출산 관련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이 세 가지 정책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최대 2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여기에 출생 후부터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모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10만원이 추가된다.

즉, 첫 1년 동안 110만원이 매월 현금으로 입금된다.

이 혜택만으로 초기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2. 육아휴직 & 6+6 육아휴직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해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남편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바로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급여를 받을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을 함께 지급받는다.



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는 기존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탔다.

소유주가 만 40세 미만이라면 체증식 상환이 가능해, 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으며,

정확히 신청일 기준 약 50일 뒤 대출이 실행됐다.

서류는 은행에서 안내받은 대로 제출했고,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이루어졌다.

기존 원리금: 월 198만원

신생아특례대출 체증식 전환 후: 약 120만원

매달 78만 원. 아기가 벌어다 준 돈이었다.


게다가 이 대출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 여러 상황에 적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자는 대출 기간 중 최대 3회,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금이 부담인 경우, 이자만 내면 되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모급여 100만원+육아휴직급여+신생아특례대출.

이 세 가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외벌이로 버틸 수 있었다.

출산 지원 정책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틈틈이 확인하면 좋다.

몇 시간을 투자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

이보다 현실적인 지원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의 커리어는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고민해야 했다.


아이가 벌어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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