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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태 Oct 03. 2019

꼭 기억해 두고, 확인할 테야

조국 피의자?

서울신문 1면 '톱 기사' 제목만 보면 조국 장관은 피의자다. 기사가 작성되기 하루 전 조국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현재 자신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뭐가 팩트일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조국 장관이 현재 장관직을 고수하고 있는 명분 중 하나는 본인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장관으로서의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논리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아닌 이상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검찰 개혁을 밀고 나가라는 국민적 여론도 뒷배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면 상황은 다르다. 검찰이 조국 장관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해야 할 조직을 지휘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할 그 어떤 명분도 힘이 없다.

과거 조국 장관 자신이 주장했던 논리와도 배치된다. 장관을 떠나 조국이라는 사람에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간다. 교수 시절 조국 장관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해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글을 쓰는 이유는 기억해 놓으려는 것이다. 서울신문의 이번 기사가 팩트였는지 꼭 확인할 테다. 현시점에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양 버젓이 대문에 달았다. 기사 내용 중에는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한 듯, 책임을 피할 길을 디테일하게 숨겨 놓은 것이 귀엽다. 누구인지 모를 검찰 관계자, ‘입건’이 아닌 ‘인지’, ‘했다’가 아닌 ‘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고 검찰 역시 조 장관을 주요 피의자로 인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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