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12월 17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제5차 개헌에 따라 마련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제3공화국의 수립을 가져온 제5차 개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강력한 정당 국가제 요소를 도입한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출마 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 시에도 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개정 국민투표(좌)와 제5차개정 헌법 공포식
또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의 국회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 131명, 전국구 44명으로 총 175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각 정당이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1당에게 우선적으로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배정하고 제1당이 전국 득표에서 과반을 넘을 경우에는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까지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여당에게 배우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득표율이 5%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이 3석 미만인 정당의 경우에는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6대 총선 개표현장
제6대 총선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는 26,278,025명에 선거인수는 13,344,149명, 투표자수는 9,622,183명이었고, 투표율 72.1%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2개 정당에서 847명이 지역구 후보 등록했으며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는 154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 결과 전체 175석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지역구에서 88명, 전국구에서 22명을 당선시켜 총 110석을 확보했고 제1야당인 민정당은 41명(27명, 전국구 14명), 민주당은 13명(지역구 8명, 전국구 5명), 자유민주당 9명(지역구 6명, 전국구 3명), 국민의 당 2명(지역구) 등이었다. 선거에 참여한 기타 7개 정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제6대 총선 홍보포스터와 선거표어
이번 제6대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강력한 정당국가적 성격과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입니다. 원래 현대 정치에서 정당적 요소의 강화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정당의 발달을 통해 정치와 선거의 중심이 정당을 중심으로 옮겨지면 인물 위주의 선거보다는 정책 우선의 정책선거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의사 대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제 요소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6대 총선 개함
그러나 제3공화국에서 정당국가적 요소가 강화된 것은 여타 정치세력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정부여당이나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에서 추진한 여당 위주의 정당 육성계획을 통해 정당정치의 발달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당을 민주주의 발전의 선제 요소로서 육성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정치권과 국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도입한 측면이 강했던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의석 배분에 있어서 제1당에 우선적 배려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