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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09. 2024

상담일지 일곱번째

마을조합 총회 개최시 재적조합원의 기준

질문> 다음주 금요일에 총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주 수요일에 총회 공고문을 공지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조합원은 17명이고 2월달에 5분 가입하셨습니다. 총회 공고이후(이번주 목요일, 금요일) 이사님들의 소개로 6분이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변경과 정관의 주사업변경등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답변> 마을조합의 재적조합원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명확한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해 12월 31일 기준, 총회 공고문 공지한 시점 기준, 총회 개최전 기준등 논란 거리가 많을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과 제명등이 총회 안건으로 포함되는 총회에서는 이러한 재적조합원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갈등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마을조합의 총회 규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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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7(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구성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총회 참석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8(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제36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1.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처리 된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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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조합의 정관만으로 모든 규칙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례에 따른다는 것도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모두를 만족 시킬 관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을조합은 세부적인 규율을 정하기 위해 규약과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것이고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할수 있습니다.

규정이 쉽게 변경할수 있어 더 활용도가 높지만 총회와 조합원 혹은 이사의 제명, 선거관련 내용은 규정이 아닌 규약으로 만들어여 합니다.

마을조합에 필요한 규약과 규정은 따로 지면을 들여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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