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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16. 2024

상담일지 아홉번째

마을조합의 규약 & 규정

질문 > 저희 마을조합이 다음달에 거점공간을 위탁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마을조합의 운영규정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긴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 정관을 변경하려면 일반협동조합은 관할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주무부처에 변경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에서 정관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것 위주로 작성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규약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정관>규약>규정

정관 : 협동조합기본법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바꿀수 없음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2/3찬성으로 의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함

규약 : 정관이외에 조직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회, 선거, 출자금, 제명)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약 : 정관과 규약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장 하위 개념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규약(規約)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규정(規定)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약이 더 상위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선거, 출자금, 제명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고 그때그때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운영규액 규정을 나열해 본다면

조합원규약

총회운영규약

대의원총회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약

직원임면-급여-복무규정

임원의 보수 규정

사무국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과태료규정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종류의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추기되어야 합니다.

규약과 규정이 꼼꼼히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규약과 규정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마을관리협동사회적협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1. 총회 규약

= 총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아니라 규약로 만들어야 합니다.

= 총회 개최 절차, 운영방법, 총회 안건, 회의록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직원과 임원의 해임과 같은 내용도 별도의 규약을 만들지 않는다면 총회 운영 규약이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총회 개회시 재적조합원의 기준(총회당일, 총회공고일, 총회개회 00일전, 작년 연말등등)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조합원 규약

=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식

3. 직원규정(임면,급여,복무)

= 직원의 채용, 휴가, 휴직, 해고, 정년, 퇴사, 임금등을 규정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

= 직원 채용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사위원회에는 한명이상의 조합 외부 인사를 넣도록 권장함)

4. 사무국 운영규정

= 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의 업무, 문서의 관리, 물품관리, 회계관리등을 제정

= 사무국장의 전결을 어디까지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

= 물품관리의 경우 물품관리의 방식(물품관리대장)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함

5. 이사회 운영규정

= 이사회의 구성, 소집, 의결에 관해 제정

= 이사회 소집에 관해서는 '월 1회 운영한다' 는 표현보다는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전후 일주안에 소집할 수 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을 권장함

= 서면이사회에 관해서는 다른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runch.co.kr/@se7376/116)

6. 공간별(사업별) 운영규정

= 지자체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공간별 사업별 운영규정입니다.

= 마을카페 운영규정, 마을주차장 운영규정, 마을공방 운영규정, 아동돌봄공간 운영규정과 같이 공간별 사업별 운영규정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내용, 사업팀내 조직, 회의체계, 운영시간, 운영방식, 이용자 준수사항, 관리자 책임사항, 이용료, 이용료 면제 및 할인등의 내용으로 규정을 제정

7. 갈등관리위원회 규정

= 표준 규정을 토대로 정하면 됩니다.

8. 개인정보보호 규정


# 위 운영규정중 가장 중요한것들의 우산순위를 꼽는다면(제 개인적으로)

공간별 운영규정 > 이사회 운영규정 > 사무국 운영규정 > 총회규약 > 직원규약 > 직원규정 > .........

# 만일 개별 사업별로 운영 주체가 독립적이라면 별도의 사업팀운영규정이 필요함

이 규정에서는 각 사업팀의 역할과 수익관리, 인건비 지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 임원의 보수 규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상근임원, 실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수 있으나 직원과 임원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고 자칫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로써의 임원의 보수가 책정되면 갈등과 오해가 커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합 설립 초기에는 임원의 보수규정를 만들기보다는 사업팀별 규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해서 부분적인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규정이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정은 사무국 운영규정등과 같은 다른 규정내에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 보완이 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마을조합의 운영규약 규정만들기 프로세스를 기획할때 가능하면 6회이상 2달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합원들 혹은 임원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고민합니다. 정관과 마찬가지로 남이 만들어준 좋은 규약 규정은 조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마을조합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 개시전에 이러한 규칙을 꼼끔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역할과 권한이 나누어지고 실무자간의 책임감이 조성됩니다.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https://brunch.co.kr/@se7376/111


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https://brunch.co.kr/@se7376/113


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https://brunch.co.kr/@se7376/117


상담일지 4 : 마을조합의 초기사업비 집행

https://brunch.co.kr/@se7376/115


상담일지 5 : 서면총회 & 서면이사회

https://brunch.co.kr/@se7376/116


상담일지 6 : 지속가능한 마을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https://brunch.co.kr/@se7376/119


상담일지 7 : 재적조합원의 기준

https://brunch.co.kr/@se7376/120


상담일지 8 : 마을조합의 도시민박업 인가

https://brunch.co.kr/@se737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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