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미국만 상대하려 하나

대한민국 패스의 기원

by 형산

한 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停戰)협정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래 정전협정문을 보면, 6.25 전쟁의 당사자로 북한 김일성, 중국 팽덕회(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국 클라크가 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빠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들의 북진통일 의지가 반영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북한 지역을 수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기 때문이다. 지휘권을 가진 주체가 서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지

- 포로 송환

- 감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치

- 정치회의 건의: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의 소집을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건의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데 유엔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가 바로 정전협정의 형태에서 비롯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지되지 않고 있지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여전히 작동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가 정전을 넘어 평화로 향할 때, 의견을 제시할 자기 몫이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미국과 직통으로 대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그 길을 개척하고 넓혀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정전협정에서 건의한 '정치회의'는 제대로 열린 적이 거의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반통일 방향으로 작동하기 일쑤였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과 정전협정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잘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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