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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만 Oct 30. 2020

1_7. 창의성의 정당한 표현과 규범

“창의성은 때론 구체적인 무엇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표현물은 자연스레 미래의 지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정당해야 한다. ”     


지식의 정당성에 대해 플라톤은 그의 인식론의 저서 ‘테아이테토스 (Theaitetos)’에서 지식을 참된 판단, 즉, ‘정당성 있는 참된 믿음(Justified True Belief)’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당성 있는 참된 믿음이란 먼저 그 진술은 참(True)이어야 하며 그것을 내가 믿어야(Belief) 하고, 그 믿음은 정당한(Justified)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으로 JTB조건을 말하고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인물 ‘A’라는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1) A는 실제로 남자여야 하고, 


(2) 내가 A가 남자라고 믿어야 하며, 


(3) 그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A를 남자로 믿고 있는데 실제로 A가 남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지식은 참이 될 수 없다. 


설령 A가 진짜 남자였다 하더라고 내가 믿고 있는 A가 남자인 이유가 꿈에 나타난 암시라던가 믿을 수 없는 제삼자에게 들은 정보로 A를 남자로 믿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지식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꿈에서 알려준 정보라든지, 누군지 모르는 제삼자의 정보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참, 믿음,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정의는 그 이후 2천 년 이상 이어져 왔다. 하지만, 20세기에 와서 ‘게티어(Edmund L. Gettier)’라는 한 철학자가 1963년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라는 두 가지 반례가 담긴 세 쪽짜리 논문으로 이 조건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문을 살펴보면,

“A, B 둘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진급자로 선택될 예정이었다. 

A는 그의 사장이 B가 진급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당시 A는 B의 주머니에 동전 10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진급 대상자는 주머니에 동전 10개가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 진급자는 B가 아닌 A로 곧 판명되었다. 


그리고 마침 A의 주머니에도 동전이 10개 있었다.     


A가 믿고 말했던 앞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참이며 또 그렇게 판단한 정당한 근거도 있었다. 


그럼 이것은 JTB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 진술이 A에게 지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편 ‘게티어’는 이런 우연한 참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은 지식의 충분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Harman은 ‘거짓 전제에 정당성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보았다. Goldman의 경우에는 ‘그 믿음이 이를 참이게 하는 사실과 적절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잠재적 격파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격파 불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것은 앞서 ‘JBT’의 사례로 제삼자에게 들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성급한 불충분한 객관성이나 오류 적 판단에 근거하는 우연한 참의 경우, 비록 참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식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짜 뉴스나 허위진술에 대해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의 정보 습득을 위한 에너지를 A.I나 빅데이터 서비스에 양보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와 그러한 정당성이 부정된 정보의 연결을 위한 노력은 그 연결과정이 아무리 창의적이라더라도, 그 결과는 창의적 결과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될 뿐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롭고 진실한 정보의 믿음을 통한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행시키고, 정당한 지식으로 입증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회는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 필요했다.     

지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수되어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최초 지식의 발현자 의도와는 다르게, 혹은 확장된 가치로 전파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지식은 인류문명을 발전시켜 온 중요한 촉진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은 표현되어 구체적인 표현물로 보존되어야 하며 그것의 보존을 위해 일정 부분 사회적 규범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가 지식재산권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겠다.


팔만대장경(지금은 문화유산이 된 지식을 기록한 표현물)

지식재산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작의 촉진과 장려를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법의 법령들은 발명, 

혹은 디자인 등과 같은 창작의 보호와 장려를 위함이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과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의 각 법의 제1조 (목적)을 통해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촉진을 위해 해당 발명가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제공해 주어 안정적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대중이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귀속시켜 해당 표현물과 발명품이 인류 문화와 산업발전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지식 재산법의 첫 번째 목적을 위한 방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이해할 부분은, 지식 재산법은 출원과 등록의 절차에 의해 권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모든 표현물을 사회의 기록물로 남기게 하는 강제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체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등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범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공리를 위한 규범, 그것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하고 차근히 해당 규범에 대해 4장에서 더 더 이해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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