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지급이 결정된 경영성과급, 마이클도 받아야 하나?
"그래, 잘가..." 마이클 매니저의 사직서는 수리되었다.
마이클 매니저는 그렇게 떠나갔다. 생각보다 빨리 사직서가 수리되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제출한 마이클 매니저의 사직서를 두고 본부내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주초회의에서 '마음 떠난 사람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수리하세요'라는 사장님의 조용한 지시에 사직서는 곧장 수리가 되었다. 사장님 성향상 아무래도 주말을 보내고 마음 정리를 하신 듯 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맨파워가 부족한 현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사장님도 영업포지션 채용을 서두르라며 윌리 본부장님에게 채용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역시 윌리 본부장님은 애먼 나를 불렀다. 다소 풀이죽은 목소리의 윌리 본부장님은 "제이쓴 팀장, 사장님 이야기 들었죠? 헤드헌팅 업체 빨리 연락돌려봐요. 나도 좀 더 알아볼테니...요즘 채용시장이 녹록치가 않으니..."
퇴사한 마이클 매니저의 연락, "저는 왜 경영성과급 안주시는거죠?"
마이클 매니저가 퇴사한 후 지난 한달간 제이쓴 팀장은 영업팀의 다른 일은 거의 제쳐두고 영업포지션 채용에 온통 집중해왔다. 헤드헌팅 업체 대여섯 군데와 연락을 했는데, 정말 기쁘게도 괜찮은 후보군이 꽤나 많이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윌리 본부장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이 정도면 3명은 금방 뽑겠는데? 동종업계 출신도 절반이나 되고, 제이쓴 팀장, 빨리 면접 진행하자구요. 인사팀 채용담당 제시카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서 채용절차 얼른 진행합시다."
'휴...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는건가?'
그런데 어제 오후 인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어우, 인사팀, 녀석들 또 뭐야?'
2월 말이었던 지난 주 금요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작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는데, 마이클 매니저 본인은 못받았다면서, 자기도 즉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엥? 퇴사한 사람이 경영성과급을 달라고 한다고? 무슨 일이지? 그게 말이되나?'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퇴사한 마이클 매니저에게서 나에게 카톡이 하나 왔다.
"제이쓴 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번에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지급한거 이야기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회사를 위해서 피땀흘렸는데, 제가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했다고 지급하지 않으시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에 지급요청을 드렸는데요.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거 뭐지"하면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스마트폰 진동이 격하게 울린다. '윌리 본부장이다.' 목소리가 심상치않다....다시 극대노 모드 복귀?
'뭐지? 이제 좀 봄바람이 부나 했는데... 또 고민거리가 하나 늘었네 ㅜㅜ'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 퇴사한 직원에게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야할까?
아쉽지만, 이럴 땐 스티브 노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카톡으로 미리 정황을 보내놓고, 숫자 1이 없어진 걸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본다.
"제이쓴 팀장, 너 나한테 친구카드쓰면서 너무 자주 물어보는 거 아냐? 그리고 세상에 공짜없다는 점 명심해. 아무튼 여러모로 힘들긴했겠네. 근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넌 영업팀이지 인사팀도 아니잖아. 인사팀이 잘 처리할거야. ㅎㅎ"
"스티브 노무사, 그렇게 웃지마, 마이클은 내 팀원이었는데, 결국 나도 윌리 본부장한테 한소리 듣게 된다고, 빨리 좀 도와줘.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줄지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정말 퇴사한 직원에게도 주는게 맞는 거야? 나도 뭘 알아야 우리 윌리 본부장 극대노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지"
"제이쓴 팀장, 너무 걱정말라니까. 연초에 회사에서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 지금 회사 경영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거야? 다시 설명 좀 해줘.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 나 누진다초점렌즈 써야할까봐.."
"응, 우리 회사는 목표한 전사 영업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하면 초과분의 10%를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1~3월 사이에 지급여부와 지급액,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매번 지급되는 건 아니고, 진짜 목표수준이 달성되어야 하고, 실제 지급이 안된 경우도 있어. 인사팀에 물어보니 성과급 규정에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네."
"제이쓴 팀장, 그렇다면,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 이미 퇴사한 마이클 매니저에게는 경영성과급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현재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전사 영업이익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 지급일이 정해지는 것이고, 규정상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에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이야.
최근에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선고, 2021나35652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374, 2005.08.2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1.9)도 거의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이 전사 경영실적 달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일 재직자 기준'을 부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알간? 물론 규정이나 노사합의서 등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것이 노사관행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퇴직자에게도 지급을 해야겠지?"
"오호~ 역시 마베프 스티브 노무사, 명쾌하게 정리되는데? 인사팀에게도 빨리 알려줘야겠다. 고마워. ㅎㅎ 땡스~ 역시 넌 진실된 친구야."
"노노. 그런 공치사는 이제 그만~! 제이쓴 팀장, 너 성과급도 받은 녀석이 이제껏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니 넘 섭섭한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밥이라도 한번 사. 알겠지? 제이쓴?"
"뚜~뚜~뚜..."
진짜 놓치면 안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
제이쓴 팀장의 회사 규정에서는 전사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면 그 중 10%를 전 구성원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여부나, 지급액, 지급일은 달성여부에 따라 달라지게된다. 그리고 지급일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적용해왔다.
이런 경우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가 경영성과급에 재직자 기준'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 퇴사한 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주의 사항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이번 사례와 달리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노사관행상 퇴직자에게도 지급했다면 달리보아 퇴직자에게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야할 것이다.
둘째, 위 사안은 '경영성과급'에 관한 것으로 정기상여금, 또는 직원의 개인 실적급에 이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규정을 잘 관리해야하고, 재직자 기준이 부가되어 있다면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