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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의 유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기업, 성추행, 그리고 나 - 20

by 찬란

다른 팀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소속 팀장은 매우 공손한 어조로 아주 폭력적인 말을 내게 건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수장이었다. 대기업 팀장이 팀원에게 존댓말로 친절히 말하고 있으니, 그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소속팀장이 직접 전배를 요구했다.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간 내가 실낱같이 잡고 있었던, 회사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천둥처럼 하나하나 내 귀에 울렸다.



피해자의 커리어를 보호할테니...”

(인사실장)


“제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은...”

(법무팀장)


대표이사로서 너무 미안하고 상처받지 않게...”

(CEO)



한참을 침묵했다. 간신히 입을 떼어 대답했다.


저는 제 의견을 반영해 발령 날 거라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배려’해 주기로 한 건가?”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실제로 동공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 너무 분노하면 목구멍이 턱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걸 그날 알았다.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다.


“저를 전배시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입니까?”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단어에, 팀장은 아니라고 했다. 당황한 것 같았다. 그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하며 황급히 대화를 종료했다.


그는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만들었던 친목 술자리의 주요 멤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선고는 그 다음주였다. 선고일은 평일 낮 10시였다.


갈까, 말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변호사님은 가지 말라고 했다. 법정이 좁아 가해자와 정면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높고, 내가 졸도라도 할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냥…집에서 기다리세요. 선고는 몇 분 안에 끝나요.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선고는 10시. 나는 휴대폰 시계를 붙잡고 계속 기다렸다.


10시 10분.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죄. 벌금형 800만원.”



잠시 후 변호사님이 판결문 전체를 보내왔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판결문 마지막 페이지.

판결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나는 한 번도 그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인정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법정은,

이 사건의 결론을 마지막 줄에 기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한줄의 결론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고통받았고,

많은 것들과 싸워 왔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사법기록에 남았다.


영원히.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braver than you believe, and more loved than you know.” - A.A.Milne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믿는 것보다 용감하며,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처음 이 시리즈를 접하신 분들께*

이 시리즈는 실제 경험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화부터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1화 보러가기 : https://brunch.co.kr/@laylagrac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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