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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r 02. 2018

실업급여, 회사 관두면 주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에 대하여

버텨야 한다.



서연은 두 달을 악착같이 버텼다.

점장은, 서연이 제 발로 알아서 나가 주기를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서연은 어차피 자기의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걸어나갈 생각은 없었다.


정의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점장의 레이저 눈빛은 서연의 심장까지 태워버릴 것처럼 날마다 그 강도를 높여 갔지만, 국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서연아, 벌써 6개월 근무했잖아. 이제 두 달 남았어. 그깟 두 달, 딴 데 가서 알바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버틸 필요 있냐? 점장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다 떨린다"


민주가 말했다.


"알바 자리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두면 네가 내 생계, 책임질래?"


서연은 피식 웃으며 민주에게 말했다.


"서연이 너, 나보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 허당이구나? 실업급여, 있잖아. 6개월 근무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  당장은 그걸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거야."


법이 화려한 용어를 사용할수록
법은 소시민들의 삶에서 멀어져 간다.


그리고 그 화려한 법률용어는 푸코의 말마따나 기득권자의 '권력'이 된다.


민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어차피 민주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테니, 이 참에 민주에게 실업급여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자, 싶었다.


"실업급여? 나도 알지. 나도 공부 좀 했거든? 흐흐.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해줄게. 그거, 6개월 근무했다고 주는 거, 아냐."

"엥? 그래? 나, 지난번 가게, 그만두고 그거, 받았는데? 6개월 이상 일했다고, 말이야"


"음, 민주야. 한 7개월 이상  근무한 거 아냐? 지난 가게에서..."

"응, 그 정도 일한 거 같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한 거잖아?"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사실 우리 법에서는 이직(회사에서 나오는 것) 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응? 뭐가 그렇게 복잡해? 피보험단위기간? 그게 뭔 말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만 실업급여, 주겠다는 거지."

"내 말이... 6개월 일하면 180일, 된 거잖아? 그런데, 실업급여를 못 받아? 뭔 말이야?"


"용어를 잘 생각해 봐.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야. 일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고..."

"난 네가 뭔 얘기 하는지 1도 못 알아듣겠다."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우리가 지금 5일을 근무하고 있잖아. 그리고 일요일은 너도 알다시피 주휴수당, 받고 있고. 그런데 토요일은 돈, 나오니? 안 나오잖아. 우리 같은 경우라면,  한 주에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6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피보험단위기간인 거고."

"아, 그러면 6개월 일했더라도, 우리는 토요일에 돈이 안 나오니까(무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고."


"빨라. 금방 알아듣네. 역시, 알바의 여왕, 답다"

"그러니까, 지금 서연이 네가 그만두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제 뭔 말인지 알겠다.  토요일이 무급이면 적어도 7개월 정도는 일해야지, 180일이 되겠구나... 그럼... 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180일을 채우면서 관두면 되겠네..."


민주는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  법의 세계에서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아무리 뜨거운 심장으로 인간미를 호소해 보았댔자, 소용없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간의 피조물.

하지만 법은 차가운 눈빛만을 보낸다. 법철학자들은 그 법의  냉정함을  '법적 안정성'이라 부른다.




스스로 일자리를 박차고 나온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민주는 몰랐다. 설령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근로자에겐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설프게 회사를 나갔다간 법의 그물망에 걸려 허우적대다가,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점장이 레이저 눈빛을 발사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없다. 법은 오히려 인내심 없는 직원을 비웃을 거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점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저 알아서 나가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릴없이 서연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깟 실업급여,라고 쉽게 얘기하는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있긴 하지만, 서연에겐 절실한 돈이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실업급여는 원래 1일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향후 60% 변경 시행 예정)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서연은 90일간,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금액이 실업급여액의 하한선이 된다(2018년 1일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4,216원).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해마다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데 2018년 1일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들어 가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았다. 1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쳇. 알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아니란 얘기인가?' 서연은 투덜거렸다.



하지만, 일단은 지시하는 내용대로 숫자를 집어 넣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자, 예상되는 실업급여일수 액수가 화면에 나타났다.

 


1일 예상수급액수가 54,216원
(8시간 x 최저임금 x 0.9),
예상지급일수는 90일,
총 예상수급액은 4,879,440원
(90일 x 54,216원)이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계산돼 나온 것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였다.

서연은 자신의 근로시간으로 이 결과를 다시 수정해야 했다.
서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예상되는 1일 예상수급액이 33,885원
(5시간 x 최저임금 x 0.9),
예상지급일수는 90일,
총 예상수급액은 3,049,650원
(90일 x 33,885원)이었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굳이 인터넷에서 모의계산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듯 했다. 오히려 헷갈렸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시급 7,530원으로 산정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편법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안 하는 가게도 많았지만, 서연의 가게에선 그런 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서연은 또 점장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생각을 했다. 그럴 일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연차휴가 5시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2개월 동안 서연을 짓눌렀다.

연차휴가를 갔다 온 이후 점장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점장이 서연을 괴롭히자, 동료 알바생들도 은근슬쩍 서연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네가 연차휴가 하루 쓴 것 때문에, 점장이 그날 어찌나 욕을 하던지.... 근데, 민기 있잖아. 걔가 점장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 비겁한 새끼"


민주만이 서연의 옆에 남아 위로인지, 고발인지 알 수 없는,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얘기해 주었다.


아빠가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를 서연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는 실패했고, 서연은 왕따가 되었다.

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점장은 온갖 욕을 해대며, 서연을 매도했다.

그리고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동료들은 그 비난의 대열에 동참했다.

5시간의 연차휴가를 대체할만한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은 건 분명 점장의 잘못이다.


그들은 위로 향해야 할 분노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걸 비겁함이라 했지만, 서연은 그걸 두려움이라 했다.
자신이 그다음 타깃이 될 수 있으리라는 두려움, 말이다.


약자는 뭉쳐야 한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일단은 뭉쳐야 한다. 그게 약자의 유일한 힘이다.

하지만 약자들의 연대는 이다지도 버겁고 힘든 일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도 쉬 깨어지고 무너진다.


하지만, 서연은 버티고 또 버텼다.

2개월의 시간은 마치 2년의 시간만큼 더디게 흘러갔다.




"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맘에도 없는 말을 했다. 위선적인 것 같았지만, 서연은 그게 사람 사는 도리라 배웠다.


"응, 서연씨도 수고했어...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자. 그리고 사회생활, 그 따위로 하지 말고."


역시 어른이 아니었다. 그는 나이만 먹은 어른아이였다.


무례함과 솔직함을 그는,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으론 그 무례함, 혹은 솔직함이 부러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장님도 생각 주머니 좀 키워보시지요. 어른이면...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다. 그런 말은 솔직함이라기보단 무례함에 가까웠다. 점장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점장에게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였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당분간은 백수 신세다.

서연은 일단, 워크넷(http://www.work.go.kr) 에 로그인해서 구직등록을 했다.  

그 다음에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딸깍,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들어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다.

서연은 이런 상황들이 일상처럼 익숙했다.



40분 정도 들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번째 관문, 같은 것이었다.

온라인 교육수강을 끝내고, 이틀은 여행을 다녀왔다. 전쟁과도 같은 노동현장에서 맛보는 짧은 휴전기간, 같은 거라고나 할까.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했다. 온라인교육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게 무효가 되었다.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 확인 :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예상했던 대로 수급자격은 인정되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1주 ~ 4주 단위로 보여줘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이 돈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현행법상 부정수급이었다. 다양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지만, 서연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서연은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해서 2, 3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

그나마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에서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연은 마음이 불편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 엄마한텐 또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서연의 머릿속엔 이런저런 생각이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동료 알바나, 직장인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아,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힘든 하루였다. 정리를 마치자,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다.

꿈인지 삶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다. 서연은 잠꼬대처럼 말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겠지...'


-자발적으로 관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화.  끝.


브런치에 연재된 "소설로 읽는 사회생활과 노동법"을 엮어서 "당하지 않습니다(카멜북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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