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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Oct 08. 2018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지혜롭고 현명해져야 할 때!

노후를 위해서는 긴 준비가 필요하다.

핵심은 건강과 돈에 대한 준비이다. 

그러나 젊을 땐 건강은 영원할 것 같고, 돈은 "어찌 되겠지!"였기에 어느 날 조금은 불안한 은퇴를 맞이하는 것.

세월은  흘러 이제 준비할 시간은 없다. 그렇다면 또 다른 후회를 하기 전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나이 들어 주위에 사람이 있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부족한 돈을 마구 쓸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 돈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봉사를 해보시라고.

영 할 게 없다면 집에서라도 할 일을 부지런히 찾거나, 우리 집 주위 청소를 하거나 아파트 화단을 가꾸어도 보고, 등산을 하다 수풀에 가려진 안내판을 보면 잘 보이도록 수풀 정리도 하고, 발에 걸릴 돌부리가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치워도 보고. 이제 나이 든 은퇴자들이 현실에 지치고 바쁜 젊은이들을 위해 소리 없이 응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1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겐 무언가는 남이 있을 거라 믿는다.


돈의 이야기를 해보자.

은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무엇이 얼마가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매월 현금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가능한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것인지, 계속 돌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매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알아보고

네 번째는  아직 남아 있는 큰돈 들어갈 것들의 한계를 정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각종 연금을 파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을 위해선 일을 하여야 하는데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퇴직 후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천명으로 여길 것이다. 공자님의 말씀에 50은 知天命이라 하지 않았던가? 천명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질 것이다. 활짝 핀 꽃이었다. 이제 그 꽃잎이 다할 때 그 주위마저도 아름답도록 치우는 일에 정진할 것이다. 일의 종류와 직책이 아닌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위의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하자면

현재의 재산상태가 파악되면 남길 것과 넘길 것과 팔아야 할 것을 정해야 하고

두 번째 내용 중 나의 재능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면 꾸준한 자기관리를 위하여 본인에게 시간과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이고,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감가상각 되는 만큼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비축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필수 지출비용 외 나가는 자동이체 항목들은 다 정리를 하여야 한다. 나에게 맞는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도 필수이며, 자꾸 정신이 없어 지므로 신용카드로 자동 이체하고 있는 각종 요금들은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가 재발급되면 자동이체 연체로 애를 먹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자녀 결혼이나 아직 남아 있는 학자금에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 나중에 더 많은 짐을 자녀에게 지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월이 지나 생활비를 자식에게 받아 쓸 것인가? 지난 젊은 날 생활비가 넉넉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마지막 연금이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방법의 선택이다. 그동안은 납입했고 이제는 수령이다. 수령방법의 선택에 따라 애써 준비한 연금이 후회가 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수령방법에는 종신형과 상속형, 확정형이 있다.    

종신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나온다. 그러나 일단 한번 연금이 나오고 난 후엔 중도해지가 안 되니 심사숙고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종신형의 종류에는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등이 있다. 이 뜻은 종신형으로 연금가입을 했는데 만약 1달만 받고 사망하게 되면 보증 약정 기간에서 받은 돈을 차감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만약 종신 10년 보증형을 선택했는데 1달만 받고 사망하면 119개월치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논리이다.) 당연히 보증기간이 긴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증기간이 긴 것은 받는 돈이 적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자동 이체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본인이 직접 받으러 가야 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방편이다.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이 일리는 있다.  

상속형은 은행의 매월 이자 받는 정기예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간을 정해 놓고 매월 이자를 받다가 정 해진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 은행의 정기예금이자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도 있으니 검토해 보기 바란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세법으로는 1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확정형은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 놓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인데 만기가 되면 원금이 사라진다. 연금수령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매월 원금을 나누어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다른 연금보다 연금 금액은 많이 나오겠지만, 확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이는 은퇴 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인 60~80세 사이에 일정 금액을 가입하여 집중해서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도 자금관리의 한 방법이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현재의 세법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금 준비가 부족하다면 목돈이 있을 경우 즉시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달에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온다. 


다음은 주택연금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절벽 시기 또는 준비한 연금이 부족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평생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다

주택연금을 요약하자면 평생 거주하면서 종신 방식으로 선택 시 평생 지급을 약속하고 국가가 보증하며 지급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된다.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9억 이하 1 주택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9억 이하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장점으로 

첫째, 평생 주거보장이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꼬박꼬박 매달 연금까지 받는다.

주택 연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연령보다 오래 살아 연금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살아 있는 한 거주와 연금 지급률을 보장한다. 만약 조기 사망으로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만큼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므로 손해 볼 게 없는 상품이다. 

둘째, 상계 변제 금지이다.

셋째,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약정 연금액이 나온다. 단,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있는 바 주택 가격이 낮을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택연금을 수령한다.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은 8~15% 더 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넷째, 국가가 보장한다.

다섯째, 재산세 25%의 감면 혜택이 있다.     

단점이라면 연금액이 집값에 비해 적다.

이자 외 초기보증료(일종의 가입비로 주택 가격의 약 2%),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은행이 50% 부담) 등 비용이 발생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 및 이사가 곤란하다.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가입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단, 1회만 연금 받고 2회 차 월 연금 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 지급총액을 상환하고 약정 철회 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전세는 줄 수 없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 임대는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시 지급은 종료되며, 본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앞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종료된다. 그 외 주택 매각, 양도 등 주택 소유권 상실 시, 1년 이상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 안 할 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사망 시, 법원 경매 또는 상속인 등이 임의경매 통해 상환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유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⓵ 종신혼합방식으로 목돈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 지급금으로 수령하며 목돈 인출 한도 내에서는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

⓶ 종신지급방식으로 월 지급금만 평생 수령한다.    

수령 방식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⓵ 정액형은 종신으로 매월 동일 금액을 수령하고

⓶ 정률 증가·감소형은 월 수령액이 매년 3%씩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식이며

⓷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 11년째부터 처음 받았던 금액의 70%를 수령한다.     

받는 방식은 일단 한번 받게 되면 변경되지 않는다.    

타 연금수령 및 소득 유무와 관계없고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한데, 이럴 경우엔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40~50대가 미리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여 금리를 깎아 주기도 한다.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1/2 이상 되어야 한다.    

연금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2017년 7월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시세 2억 원 집을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61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세 3억 원 집을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92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세 5억 원 집을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1,54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60세까지  10년간 납부하면 수령 가능하다. 

만약 55세 인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다면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얼마나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빨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정상적인 지급 연령부터 받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며 최장 5년을 당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년 당기면 6% , 2년 당기면 12%, 3년 당기면 18%, 4년 당기면 24%, 5년 당기면 30%를 감액하여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빨리 받는 것과 늦추는데 까지 늦추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궁금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연금을 63세부터 월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한다면 7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5년을 빨리 받으니 30%인 30만 원이 감액되므로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70만 원을 5년간 합산하면 연간 840만 원으로 5년간 4천2백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63세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30만 원으로 4천2백만 원이 되려면 140개월이 소요된다. 약 12년의 기간이다.

결론적으로 

단순 계산할 때 국민연금개시연령부터 12년을 더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참고 기다렸다가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즘은 워낙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의 힘든 시기는, 주택연금이나 젊어서 납입해 두었던 연금 등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가급적 뒤로 미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요약하였다. 


이전 08화 가계부 한 달에 한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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