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곶이집 ep. 15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 비용 1억
얼마 전, 최고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발코니확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발코니라고 부르는 것들은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른 것들이 많다.
산업화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양산형 아파트들이
무늬만 그럴싸하게 홍보한 탓이 크기도 하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발코니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외부와 연결된 열린 공간이었고,
단열공사도 발코니 안쪽 벽을 기준으로 되어있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 옵션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1988년 발코니의 실내 공간화를 합법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창틀을 다는 아파트가 늘어났다.
2005년 말,
정부가 발코니의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시키는
‘확장형’이 대세를 이루면서
발코니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변형되었다.
이제는 건설사들도 “10평이 확장된 공간” 등의 문구로
마치 공짜인듯한 인상을 풍기며
분양 옵션에 끼워 팔기 시작했고,
단열과 소방설비 문제까지
확장을 전제로 설계해 내놓는다.
입주자들도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거주면적이 줄면서
집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전부 확장을 선택하게 된다.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서
반 외부공간으로 활용 가능했던 발코니에 대한
공간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재산증식의 가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작지만 다양한 외부공간으로 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며
계절의 변화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봄에는 화단에서 반려식물을 돌보고,
여름에는 중정과 면한 마루에 앉아 화채를 만들어 먹고,
가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 공간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은 매섭게 춥지만,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비대면 세상에서
일상을 보내는 방법과 더불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
그 관계성에 대해,
공간의 밀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IP
1960년대 지어진 마포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를 선보이며 당시 ‘이국적 공간, 높은 건물의 돌출된 공간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삶의 여유’로 인식되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가 화단, 카페, 놀이터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