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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창익 Sep 11. 2024

에버랜드가 푸바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구조적 사고, 논술] 비인간 인격체란 무엇인가? 


질문. 


**

KBS 시사교양 신입PD 논술 기출 문제다.  


내년 상반기 동물 관찰 프로그램으로 <동물onE>이 런칭된다. 하지만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이 '비인간 인격체'라는 기본권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프로그램 런칭에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사교양PD로서 '비인간 인격체' 개념에 대해 의미를 논하고, 연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하라 


제시문 1) 비인간적 인격체 사전 개념


비인간 인격체란 의식을 가지고, 자아를 인지하며 도덕적 판단이나 인지능력, 공감능력이 있는 즉, 인격이 존재하는 인간 외의 인격체를 일컫는 표현으로, 인간이 아님에도 인격을 가진 지적 생명체들을 말한다. 신경생물학, 철학, 동물행동학, 심리학 용어로 등장했다.


확장된 개념으로써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는 인공 의식도 물리적이거나 유기적인 실체가 없는 인격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2) 비인간적 인격체에 대해 다룬 한겨레 기사 발췌


<오랑우탄 산드라·갠지스강처럼…남방큰돌고래도 ‘인격체’ 될까>


대정읍 영락리에서 무릉리를 거쳐 신도리에 이르는 해안도로에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연히 돌고래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이날 오후 이곳을 찾은 이들 역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그 돌고래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수족관 속 ‘귀여운 돌고래’로 인식되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은 2011년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돌고래쇼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3년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방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7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의 최상위 포식자로 현재 110~12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가 직면한 현실이 밝지만은 않다. 해양 쓰레기와 관광선 운항,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등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뜻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꿈틀대는 이유다.


생태법인은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으로,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의 자연에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 운동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1972년 “나무와 강, 대양과 같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실제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인간에 의한 오염과 훼손 등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강이나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는 추세이다.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지난해 발표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보면,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해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고,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2010)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다. 콜롬비아에서는 2016년 아트라토강, 2018년에는 아마존 전체에 대한 법인격이 부여됐다. 2017년 3월엔 뉴질랜드가 법 제정을 통해 왕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고, 원주민과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 1명씩을 후견인으로 두도록 했다. 같은 시기 인도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갠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미국의 클래머스강(2019)과 캐나다의 매그파이강(2021)에도 원주민들이 법인격을 부여했다.


국내에서 동물 등에 생태법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년 전부터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생태법인 도입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존의 관계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도 적극적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6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실무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만들었다. 지난 2일 열린 실무위원회 세번째 회의에선 법인격 부여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안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아이디어도 그래서 나온다.


김익태 관광학 박사는 “생태법인 도입 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보자는 시도이다. 하지만 인식과 태도의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남방큰돌고래를 통해 첫걸음을 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10년 전 제돌이를 제주 바다에 돌려보낸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남방큰돌고래한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또 한 단계 상당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조건 1) 프로그램을 런칭해도 되고, 폐지해도 된다.

조건 2)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동물onE>의 내용을 함께 적어라.


1. 해체

시사교양PD로서/

 '비인간 인격체'/

 개념에 대해/

 의미를 논하고,/

 연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하라./


2. 개념, 범주


일단 문제에 오류가 많다. 

'시사교양PD로서'와 '연출자로서'는 같은 말이다 중언부언이다. 연출자로서는 빼도된다. 


'비인간적 인격체'/ 개념에 대해/ 의미를 논하고,/에서 개념은 사전적 의미다. 사전적 의미에 대해 의미를 논하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의미의 사전적 뜻을 중에 '사물이나 현상이 갖는 가치'가 있다. 

문맥상  '비인간 인격체'  개념이 갖는 가치, 즉 쓸모에 대해 묻든 것으로 보인다.  


'비인간 인격체' 사전적 개념은 제시돼 있다. 인격을 가진 비인간이다. 인격이 있다는 건 의식을 갖고, 자아를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고,  공감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비인간은 인간 외의 존재, 즉 인간을 뺀 동물, AI(인공지능) 등을 말한다. 


'비인간 인격체'란 개념이 갖는 가치는 제시된 기사의 문맥을 볼 때 인간 외 인격을 가진 동물과 AI 같은 존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질문을 재구성하면 


'시사교양PD로서  비인간 인격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과, 어떻게 대응할지 논하라'가 된다. 


대응할 대상은 '동물원이 비인간적 인격체가 갖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동물onE> 프로그램 런칭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 동물보호협회'다. 


종합하면, 


'시사교양PD로서  비인간 인격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과, 동물원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동물onE> 프로그램 런칭에 반대하는 한 동물보호협회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하라'가 된다. 


질문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다. 


만약 프로그램 내용이 단순관찰일 경우 제작진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BBC 의 동물의 왕국같은 프로그램처럼 제작진이 관찰 대상의 삶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BBC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관찰되는 사실을 사자나 코끼리 등 관찰대상이 알 경우 위협감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디어가 셀럽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 대상의 기본권이 충돌한다. 이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정도 취재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동물원의 경우도 단순관찰 프로그램이라면 제작진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동물원이 인기를 끄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2, 제3이 동물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더많은 비인간 인격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3. 요약


비인간 인격체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

각각의 경우 동물보호협회의 반대에 때문에 프로그램 런칭을 철회할지, 강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조건에 철회할수도 있다고 언급됐다.


시사교양PD로서 비인간 인격체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이 때문에 프로그램을 런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비인간 인격체도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란 점에서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동물원은 비인간 인격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시설이고,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동물onE> 프로그램 런칭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최종적으로 런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동물협회에 이같은 결정 사실을 알려 KBS가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4. 확인, 예시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떼부터 갖는 권리다.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로 투표권 등이 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사회보장책을 청구할 권리다. 

 

동물원은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팬더곰 푸바오는 용인에버랜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푸바오 팬들이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 푸바오는 중국 팬더외교의 일환으로 에버랜드에 살게됐다. 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푸바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된 셈이다. 동물원 우리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시간에는 야외 우리로 나와 관람객들의 구경꺼리가 됐다. 살인적으로 귀여운 외모지만  곰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맹수다. 행동 반경에 제약이 심했을 것이다. 


설명을 하다보니, 비인간 인격체에 법인격을 부여해 기본권 등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많다는 생각도 든다. 코끼리나 돌고래, AI 등 비인간 인격체가 인식과 자아, 지능을 갖췄다고 해도 인간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데 아프리가에서 코끼리나 사자의 기본권을 인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인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비인간 인격체 보호구역같은 것을 설정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과 인간의 안전 사이에서 절충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기사를 보면, 비인격 인격체에 법인격을 부여해 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인간에 의한 오염과 훼손 등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강이나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는 추세이다.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지난해 발표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보면,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해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고,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2010)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다. 콜롬비아에서는 2016년 아트라토강, 2018년에는 아마존 전체에 대한 법인격이 부여됐다. 2017년 3월엔 뉴질랜드가 법 제정을 통해 왕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고, 원주민과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 1명씩을 후견인으로 두도록 했다. 같은 시기 인도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갠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미국의 클래머스강(2019)과 캐나다의 매그파이강(2021)에도 원주민들이 법인격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법인 개념의 도입될 조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6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실무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만들었다. 지난 2일 열린 실무위원회 세번째 회의에선 법인격 부여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안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아이디어도 그래서 나온다.


김익태 관광학 박사는 “생태법인 도입 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보자는 시도이다. 하지만 인식과 태도의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남방큰돌고래를 통해 첫걸음을 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10년 전 제돌이를 제주 바다에 돌려보낸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남방큰돌고래한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또 한 단계 상당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 수정 


비인간 인격체가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과 동일하게 기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원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건 사실이다. 단순관찰 프로그램인 <동물onE>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동물원같은 시설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 침해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담당 PD로서 <동물onE> 런칭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동물협회 등에 KBS가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것도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6. 반복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물onE> 프로그램을 런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단순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도 KBS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프로그램 런칭 계획을 재검토하고, 오히려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7. 정리 


비인간 인격체가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과 동일하게 기본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원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건 사실이다. 단순관찰 프로그램인 <동물onE>이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동물원같은 시설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 침해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담당 PD로서 <동물onE> 런칭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동물협회 등에 KBS가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것도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떼부터 갖는 권리다.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로 투표권 등이 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사회보장책을 청구할 권리다. 

 

동물원은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팬더곰 푸바오는 용인에버랜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푸바오 팬들이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 푸바오는 중국 팬더외교의 일환으로 에버랜드에 살게됐다. 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푸바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된 셈이다. 동물원 우리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시간에는 야외 우리로 나와 관람객들의 구경꺼리가 됐다. 살인적으로 귀여운 외모지만  곰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맹수다. 행동 반경에 제약이 심했을 것이다. 


제시된 기사를 보면, 비인격 인격체에 법인격을 부여해 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인간에 의한 오염과 훼손 등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강이나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는 추세이다. 김선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지난해 발표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보면,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해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고,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2010)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다. 콜롬비아에서는 2016년 아트라토강, 2018년에는 아마존 전체에 대한 법인격이 부여됐다. 2017년 3월엔 뉴질랜드가 법 제정을 통해 왕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고, 원주민과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 1명씩을 후견인으로 두도록 했다. 같은 시기 인도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갠지스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미국의 클래머스강(2019)과 캐나다의 매그파이강(2021)에도 원주민들이 법인격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법인 개념의 도입될 조짐이다.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물onE> 프로그램을 런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단순관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비인간 인격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도 KBS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프로그램 런칭 계획을 재검토하고, 오히려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8. 감상


경험상 경영진은 결정 사항을 번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에 정리한 내용은 이런 사내 정치 논리를 떠나 논리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실제 담당PD라면 정치적인 논리도 고려하는 게 좋다.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다만 불가피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데는 단순 논리보다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 


9. 비슷한 질문


10. 읽어볼만한 책 

- 셀리 케이건의 '어떻게 동물을 헤아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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