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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요한 Apr 24.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셨나요?

청년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 청년자산형성지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이라고만 치면 가장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가 ‘청년희망적금’이다.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을 통해서 출시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1년 8월 26일 국무총리실의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총괄하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월 최대한도 50만 원씩 2년 저축하면, 기본금리 5~6%에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얹어 약 1,298만 5천 원을 돌려준다. 98만 5천 원, 수익률로 따지면 연 10% 안팎이다.  

  당초 배정한 예산은 38만 명분(50만원 가입시, 456억 원)이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선착순 게임'처럼 예산이 동나면 가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결국 당초 예상의 7배를 훨씬 넘는 약 290만 명이 가입했다. 사전 미리 보기 조회에 200만 건이 몰리며, 조기 마감이 우려되자 정부는 2월 22일에 다음 달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청년층 모집단 규모나 정책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하여 청년희망적금에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부와 은행이 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되어 정책 설계 실패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출처: 머니투데이, 2022.3.7) 금융위는 혜택도, 대상도 다른 재형저축(2013~2015년) 운영 시 청년층 계좌 규모를 추정했다고 한다. 당초 정책 설계 시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왔던 보건복지부와 얼마나 소통과 협력을 했을지? 아니면 얼마나 가능했을지? 궁금하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4)’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저소득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 2월 '희망키움통장'으로 시작하였다. '희망키움통장' 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그간 자활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가 있었다. 이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율이 60%를 넘어서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희망키움통장 Ⅱ'를 추가하여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까지 확대하였다.


<사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 세명을 키워야 했던 최○○씨(51세)에게 4가구가 편안하게 살 집을 구하는 건 참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남편의 사업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대학생인 두 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과 번갈아 가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아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씨는 희망키움통장을 알게 되었고, ’ 10년 6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였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꼭 자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매월 꼬박꼬박 10만원을 저축하였고, ’ 11년 6월 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지만 3년간 꾸준히 희망키움통장에 불입하였다.
그 3년의 결실을 통해 ’ 13년 6월 희망키움통장을 만기해지 하였고, 적립금을 통해 자녀들의 학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그리고 최씨도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되었고,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직장에서 학교에서 제 몫을 열심히 하는 세 자녀를 보며, 앞으로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최씨,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며 밝게 웃었다.
<출처: 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7.8>

   2018년 초까지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한 2만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탈수급률 64%를 보여서 타 수급자의 탈수급률 2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성과사례를 보면,  외국의 경우에도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 목돈마련을 통해서 주택구입 확률이 비가입자보다 35%가 더 높다든지, 대학진학 확률이 2배가 더 높다든지, 스몰 비즈니스 창업 확률이 8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e-브리핑 시스템,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보건복지부, 2018.3.9.)  


 ‘청년특별대책’(2021.8.26.) 이전에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되고 있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 월 40만 원씩 저축을 지원해서 탈빈곤과 저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지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며,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만 지급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월소득 81만 원의 평균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3년 후 1,440만 원, 그리고 월소득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3년 후에 2,10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3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기초생활수급자 1만 7,000명 전체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가 일을 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소득에서 10만 원을 실제 저축했을 때 약 3.3배의 근로소득장려금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을 적립하여 주는 정책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희망키움통장'보다 정부가 생계비를 10만 원 더 지급하는 셈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경제활력 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2019년 7월)'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였다. 이 통장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액 10만 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2020년 21대 4.15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며, 정부가 1,000만 원을 보태주어도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었다. 


  2021년 8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그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지원대상을 ‘21년 1.8만 명에서 ’22년 10.4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1년 기준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자),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자)로 약 1.8만 명을 지원하였다.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 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수급·차상위자)+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출처: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2021.8.26., 관계부처 합동>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 2월 '희망키움통장'을 시작으로 
점점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이 증액되었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중은행까지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강화되었다.

  금융위와 기재부의 '청년희망적금' 출시와 비과세정책은 그간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기재부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2021년 8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기존 5개 통장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은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 및 재가입은 불가하다.
  이처럼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 2월 '희망키움통장'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희망키움통장 Ⅱ', 2018년 3월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4월 '청년저축계좌'에 이르기까지 점점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이 증액되었다. 특히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에 의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및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지원대상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폭 넓은 청년계층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시중은행까지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강화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동명의 정책은 대구시가 2019년에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일환으로 단기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정책은 없었다. 열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비정규직,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청년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8년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년형은 예산 부족과 혜택 인원 증가를 이유로 2021년 폐지되었다. 현재는 1,200만 원 2년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1,2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저소득 단기근로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60만 원을 저축(10만 원 × 6개월)하면 대구시가 1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나아가 일종의 ‘비상금’을 마련해주어 ‘악성 부채’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이 있는 것은 저소득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2년은 600명 지원을 위해 10억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종 청년희망적금을 수령한 청년들은 1,340명이다.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요건은 대구시 거주,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2022년 기준 본인 월 소득 세전 50만 원~191만 4440원(최저시급 적용 월급기준)이며,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은 120% 이하,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 가능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2020년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21.1.1~5.24, 400명중 385명 응답) 결과, 진로탐색, 취·창업준비, 미래설계 등에 도움(93%), 보통(6%), 도움 안됨(1%)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학원,교재,도서구입 등 학습경비(45%), 식사,교통 등 생활비(19%), 면접 등 구직활동비(13%), 문화활동비(4%), 부채상환(4%), 결혼준비자금(3%)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업참여 이후 변화(최저 0점~최고 7점)를 보면, 대구에서 취·창업의향(3.97→6.14), 대구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4.21→6.08) 모두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대구시민 소속감(3.97→6.40), 대구시민 자부심(3.82→6.16)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청년희망적금의 사용 용도와 효능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사회진입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지자체의 지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하고, 향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또 다른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장 금액을 확인하고 작게나마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청년희망적금이란 이름으로 나눔을 받은 것인데,
혼자 다 가지기보다 주변에 베풀면 더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직접 보육원을 찾았을 때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참 좋았어요. 제 생에 첫 나눔이었습니다.
남에게 주는 게 오히려 마음에 여유를 준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한 정지은씨의 인터뷰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적금을 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 청년희망적금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 먼저 '나눔'을 실천했다. 적금을 받고 가장 먼저 대구지역의 한 보육원을 찾았다. 정씨는 "적금 만기 당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기였다. 보육원 아이들이 생각났고, 케이크를 선물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도 넉넉한 사정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각이 앞섰다고 한다. (출처: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2020.11.18)


  이제 청년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 청년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어떻게 정책설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과거의 유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설계과정에 청년들을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공정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현실에서 직면해야 하는 '기회의 격차'를 줄여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Morgan Marks. 'A Discussion on Equity and Equality'.(Powerhouse Montana)>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다. 미국에서 평등과 공정의 차이를 설명할 때 등장한 그림인데 한국에도 SNS 등을 통해 꽤 많이 알려졌다.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공정’이 큰 화두가 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평등(EQUALITY)’ 은 모두에게 같은 상자를 같은 개수로 나눠줬다. 두 번째 ‘공정(EQUITY)’ 은 모두가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키를 고려해, 없어도 되는 사람에겐 상자를 주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줬다. 세 번째 그림은 가진 자는 더 많이 누리고 부족한 자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현실(REALITY)’을 꼬집었다.(출처: 중앙일보, 2021.7.17)


# 출처

1. '290만명 청년희망적금' 예산·은행, 2조 부담...이재명·윤석열 "확대", 머니투데이, 2022.3.7
2.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대구시와 영남일보가 응원합니다"] (4) 계명대 경영정보과 4학년 정지은씨, 영남일보, 2020.11.18
3. ‘공정’을 위해 내 것을 줄 수 있나요? [뉴스원샷], 중앙일보, 20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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