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자에게 법률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008 형사
2010 민사
2017 형사
2019 민사
2019 형사
2020 민사
이렇게 일반인이 겪기엔 조금 많게도 보일만한 민사, 형사 사건을 통해 때론 공격자가 되어 때론 수비자가 되어 소송을 했고 이중 두 번의 민사 소송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 홀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나 채무 관련 사건들은 쟁점이 없어서 포함 안 시켰습니다.
소송 많이 한 게 뭔 자랑이냐고, 그렇게 삶을 잘 못살았으니 법률 다툼을 많이 한 것이 아니겠냐고 핀잔을 주시더라도 저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정 속에 제가 상대를 공격하기도, 방어하기도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은 최하수가 하는 일이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거나, 혹은 교활하리만치 내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법정드라마나 변호사 영화와는 많이 다르고 그러한 픽션에 등장하는 판검사, 변호사들과도 많이 다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상상이상으로 수준 이하인 판사도 만나 봤습니다(제 주관적인 느낌 입나다만)
형사이건 민사이건 사건을 겪게 되면 지난 과거의 일들을 낱낱이 복기하여 글로 적어야 합니다.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은 문서를 보는 능력이 타고나셨고, 또 문서와 입증자료로만 판단하시는 분들이라서 더욱이
문서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글로 자신의 무죄나 불법이 아님을, 과실이 아님을 내가 먼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줄이기에 앞서 위 글은 순전히 제 주관적인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이 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책 ‘세이노의 가르침’ 중의 글을 한 구절 모셔 오겠습니다.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한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특히나 창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수반됩니다. 하나하나가 법률행위죠.
특히나 법인의 대표인 경우는 민사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휘말릴 소지도 매우 많습니다.
많이들 접하시는 배임, 횡령의 경우 대표이사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가결한 창업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법률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호사 뺨치게 법을 잘 알고 소송도 알아서 한다, 물론 불가능한 것이 아예 아니긴 하지만 법 공부하실 시간에 나가서 물건 하나 더 팔고 매출처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
둘째, 법 없이 산다. 이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한다고 한들 누가 와서 박는 거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 이 역시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변호사랑 친하게 지낸다. 복수의 변호사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회사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회계법인이나 노무법인에 월 고정용역비를 지불하며 각종 세무, 노무 상담을 하시듯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월 고정비용을 드리고 그때그때 법률자문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 모임에서 열 곳의 회사가 각 20만 원을 모아서 월 200만 원의 고정 고문변호사 계약을 한다면 아마도 거절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희박할 거라 생각합니다.
골프 라운딩 한번 나가면 라운딩비용에, 오며 가며 기름값에 그늘집에서 먹는 거에, 혹은 호기롭게 뽑기 게임을 해도 꽤 쓰게 됩니다.
라운딩 한번 덜 나가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보세요. 이건 용역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큰 태풍에 대비한 필수 투자입니다.
창업자에게 자기와 사업의 성장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변호사와 친해지는 일은 인맥에 대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투자기도 하여, 좀 더 현명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거래처들을 만나면 흔희들 MOU(양해각서), 계약서나 NDA(비밀유지약정서)를 써야 하는 단계에서 막상 초안을 보내 달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좀 보내 주세요.. 미안 하지만…’
네, 법률문서 한 번도 안 만져 봤거나 안 써본 분들입니다. 이것도 스스로 써보고 고쳐보고 해야 혹시나 있을 독소조항을 읽게 되고 이러한 훈련은 역시나 변호사님들이 많이 시켜 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체 상금이나 위약 조건,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해제, 귀책사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업자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면목 중에 하나가 법률문제, 분쟁 일수도 있고, 이를 잘 헤쳐나가는 일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 주변에 친해져야 하는 변호사도 한 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이 터지고 나서 찾으시면 그때는 판단력이 너무 많이 흐려지실 겁니다.
천하의 약자가 되어 만나시게 될꺼니까요.
오늘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쓰다 보니 드릴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