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대출시 명의대여자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양해'의 중요성
사례 예시]
A씨는 신용불량자인 B씨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사업상 B씨와 꽤 가깝게 지내고 있던 A씨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 뿐인데 거절하기 애매한 것 같아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B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A씨는 C은행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C은행은 명의만 A씨의 것으로 대출을 받을 뿐 대출금에 대한 법적책임은 A씨에게 묻지 않겠다고 양해를 하였다.
후에 변제기가 지나 C은행은 형식상 채무자인 A씨에게 채무이행을 구하였다. A씨는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먼저, 차명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위와 같이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을 차명대출이라고 한다. 차명대출의 경우 1) 명의대여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대여자가 법률적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해 명의대여자가 대출 당사자가 되지만, 2) 명의대여자는 법률적 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으나 은행은 명의대여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울 의사가 있었던 경우 규범적 해석에 의해 명의대여자가 당사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번의 경우일 것이다.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효하게 보고있다(대판 1997.7.25, 97다8403). 또한 원칙적으로 차명대출 행위를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도 보지 않고 있어 유효하다(대판 1998.9.4, 98다17909).
이와 같이 차명대출행위가 유효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은행에 대해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주채무자와 명의대여자 외에 다른 연대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이 존재할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대판 2008.4.24, 2007다75648),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대판 2014.4.30, 2013다80429)."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와 다른 연대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간 법률적 책임범위에 대한 특약 혹은 명시적, 묵시적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 한, A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권 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상대방 은행이 대출명의를 명의대여자로 할 뿐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양해'를 하고 대출을 한 경우라면 명의대여자를 당사자로 한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대판 1999.3.12, 98다48989) 이 경우 실제 채무자인 명의차용자가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판 1996.8.23, 96다18076).
따라서 A씨는 은행과의 양해 사실을 들어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만약 C은행이 위 대출금채권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3자가 A씨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위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