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진술분석의 발전

진술분석 절차 SVA의 개발 배경과 발전 과정



이번에는 진술분석 기법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발전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재 감정 절차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진술분석의 모태가 되는 것은 독일의 심리학자 Undeutsch(1967)에 의해 창안된 현실성 준거(reality criteria)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진술분석 기법이 개발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진술분석 형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법정심리학과 증언신빙성에 대한 독일법정의 초기 인식



예로부터 법정 증언의 신빙성은 독일의 심리학계에서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독일에서의 증언심리학은 1900년부터 시작되어, 아동과 성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또는 피암시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들 대부분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00년부터 1930년까지 법정에 제출된 의뢰 사건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역시 진술의 신뢰성이 90% 이상 의심스럽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 법정은 심리학 연구 결과와 증언심리학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피암시성(suggestibility): 어떤 사람이 과거 경험을 상기하려고 할 때 유도 질문이나 추가 설명, 암시를 한 결과 새롭게 생겨난 기억을 의미함. 오귀인과 마찬가지로 피암시성은 조사, 증언, 진술 등 법적인 분야와 특히 관련이 많음(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 Daniel L. Schacter).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독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형사재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진술분석이 시도되었습니다(Undeutsch, 1967).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1954년 12월 4일 독일 연방 대법원 심리학자인 Undeutsch에게 14세 강간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진술 신빙성 평가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3세 여성 아동, 7세 남성 아동인 남매와 15세인 여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7세 남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아동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 감정인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아 심리학자인 Undeutsch에게 진술 신빙성 평가를 의뢰한 것입니다.


Undeutsch는 피해 아동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5명의 판사들은 심리 전문가들이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보다 더 나은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연방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목격자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혹은 목격자 증언이 다른 증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확증되지 않는다면 그 목격자 증언, 특히 성범죄 사건의 목격자 증언의 진실성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에게 증언하도록 요청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BGHSt, 1955).




전문가의 법정 증언 확대와 진술분석 절차의 발달

 
     
연방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독일 증거법 발달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심리학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증언에 대한 법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준거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심리학자 Undeutsch는 이 분야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현실성 준거라는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준거들을 기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진술 현실성 분석(SRA: Stateme-nt Reality Analysis)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Steller와 Kohnken에 의해 현실성 준거는 19개의 내용 준거(content criteria)로 체계화되었고, 이후 SVA(Statement Validity Analysis)라고 불리는 진술 타당도 분석이라는 통합된 진술분석 평가 절차로 발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연구를 영어로 발표한 덕분에 이 분야 연구와 SVA 활용을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한국에서도 우리가 진술분석 절차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진술분석, 관련 국내 법 규정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