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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자비출판과 기획출판

책출간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필독서

by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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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는 패스!



어느 출판사와 곧 계약을 앞둔 작가님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출판사에서 받은 출간계약서 조항을 봤는데, 향후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생겨도 출판사에서는 일체 책임을 안 지고 온전히 작가님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사전에 해당 출판사의 출간계약서 조항 수정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작가님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간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모두 작가님 책임이 된다면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판사와 계약 시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조항들이 있다면 즉시 해당 출판사와 상의하셔서 작가님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출판사가 제시한 출간계약서를 검토도 거치지 않고 서명했다가는 이후 작가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출간계약서 검토는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당한 출간계약서를 제시하는 출판사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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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쇄와 옵셋인쇄 방식의 용도



자비출판 시 해당 출판사들은 전국서점유통을 위해 최소 초판인쇄부수를 300~500부 사이로 찍어냅니다. 이때 아셔야 할 것은 인쇄부수가 줄어들면 권당 제작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소량인쇄의 경우는 권당 제작단가가 높기 때문에 50부, 100부, 200부 등과 같은 소량은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하지만 500부가 넘어가면 한 부당 단가를 저렴하게 해주는 옵셋인쇄 방식으로 많이 찍어냅니다. 또한 전국 대형서점 유통 시에는 향후 원활한 도서판매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유 재고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증정본이 한정되게 됩니다. 어떤 작가님께서는 인쇄된 책에서 작가증정본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모두 대형서점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줄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서점에 깔고 남은 부수는 출판사 물류창고에 보관하여 나중에 서점에서 주문이 오면 그날그날 책을 출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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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책을 다시 내는 경우는 개정판으로



원래 한 출판사에서 자비출판 방식으로 책을 펴냈다가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책을 펴낼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존 출판사와의 계약관계를 서로 간에 합의하여 끝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기존 출판사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기존 출판사에서 낸 책이 현재도 계속 판매 중일 경우 출판권(판매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은 필히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한편 기존 출판사에서 펴낸 책과 같은 내용을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하실 때에는 기존 출판사에서 낸 책이 온라인 서점들에서 검색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책제목과 내용을 조금 추가 및 수정하여 개정판으로 출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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