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출간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필독서
작가인세란 책이 판매되었을 때 그 판매수익 중 일부를 작가님께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출판의 경우는 기획출판보다 작가인세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작가인세는 책정가의 몇 %를 준다와 같이 출간계약서에 명시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으로 어떤 출판사는 서점공급가의 몇 %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보통 서점공급가를 평균 책정가의 60%라고 잡고, 그중에서 몇 %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하는데요. 즉 10,000원짜리 책이 있다면 이중 6,000원이 서점공급가입니다. 이 6,000원에서 몇 %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책정가의 몇 %인지, 서점공급가의 몇 %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E-book)의 작가인세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전자책 작가인세가 40%라고 한다면 종이책 정가의 40%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전자책 정가의 40%이며, 전자책 정가는 보통 종이책 정가의 70% 정도에서 책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중 40%를 의미합니다. 한편 기획출판의 경우 작가인세는 보통 책정가의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며, 자비출판의 경우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30~55%까지 높게 책정됩니다. 이는 작가님이 출간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원고의 내용이 너무 좋다고 판단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획출판 방식보다 자비출판 방식의 책출간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비출판을 하고 나서 이 책을 해외에서 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작가님과 해당 출판사 간의 도서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출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 하고자 한다면 해당 출판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그만큼 해외 출판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려면 우선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국가의 출판사와 출간계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럴려면 국내 에이전시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고요. 한편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책을 펴낼 때 국내 출판사들이 직접 현지에서 출판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적 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거래서점들이 있어야 하며, 입금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 계좌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그것들이 필요한데, 국내 출판사들은 해외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또는 국내에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도서가 아니라면 해외 출판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런 일들을 개인이 다 하시기에는 부담하셔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비출판 시 출간비용은 대개 초판인쇄부수, 원고의 분량(페이지 수), 책의 크기(판형), 본문이 컬러인지 흑백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에 책날개 유무, 제본방식(중철제본, 무선제본, 양장본), 종이 종류, 종이 두께(80g, 100g, 120g, 210g, 250g 등), 면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표지에 박처리(은박, 금박, 비닐박), 형압 등 후가공을 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외에도 확인하셔야 할 것은 서점유통을 희망할 경우 도서 보관 및 유통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간계약서 체결 시 세부항목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자비출판사들은 도서 보관 및 유통 비용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는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출판사들은 이러한 각각의 비용을 견적서에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알려주지 않고 책 한 권을 그냥 통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총 출간비용을 작가님께 알려주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자비출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점판매가 필요하지 않아 납품용 도서제작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작가님들은 전국서점판매 목적으로 책을 펴내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