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1. 국가재정
쉽게 얘기하면(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1.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2. 각각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나뉘며
3. 지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해하기 쉽고
2번은 간단하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갈수록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3번이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연재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주요 분석대상이 될 테지만
여기서는 국가재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방교육재정도 70% 이상 국가재정에서 나옵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죠)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글쓰는 현재 2024년 정부 예산안의 개요가 발표되었습니다(국회 제출 전)
2024년 자료를 쓸까도 생각해봤지만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국회단계에서 특히 총량은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시점에서는 (안)일 뿐이지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1. 2023년도 총지출은 638조입니다.
(총지출 개념도 설명하려면 총계, 순계등이 나와야되는데 그냥 이개념을 다 쓰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입니다
2. 예산의 재원배분을 볼때는 12대 분야로 구분해서 봅니다
(실무상은 16대 분야를 쓰는데, 12대 분야가 국제비교에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는 12대분야를 씀)
상세한 분야는 아래 도표와 같고, 보건복지고용분야가 제일 크고 계속 증가하는 분야이고, 교육분야가 2023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12.1조원(14.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육에 재원배분을 높이겠다는 정책판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도적 이유(내국세 규모에 연동)에 기인하는데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로 2024년 예산안에서는 반대로 교육분야가 드물게 감소하였는데 이것 역시 내국세수 결손에 기인합니다)
3. 의무지출 비중 및 분야
여기서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교육재정을 얘기하려면 안할수가 없는 핵심개념이어서요)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지출입니다
법률에서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가 정해집니다
일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등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재원(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일정비율로 이전해 주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거든요)이 있습니다
의무/재량지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데 재량지출의 비중이 조금더 많다가 점점 의무지출의 비중이 늘어나서 2023년에는 의무지출이 더 많아지는(53.5%)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무지출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56.1%가 될 전망입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해당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5년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사실 의무지출 증가는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게 선진국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지출 증가가 늘어나고,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개 우리나라보다 의무지출 비율인 높습니다. 80% 수준에 달합니다
이러한 의무지출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복지,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등입니다
전체 340조 중 지방이전재원과 복지가 각각 155조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이전재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해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는 등 세입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국가재정을 볼때 총량입니다
전문적인 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기에 더 추가되는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입니다
이것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