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에 교육재정교부금 방만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글과 기사가 뜹니다.
그럼 정말로 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방만의 뜻은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제멋대로 풀어져 있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방만하다는 것은 불필요한데 쓴다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매우 안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의 개별적인 예산집행을 들여다본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따라 그냥 방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망설여집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방만을 좁게 해석한다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예산의 70% 수준이 인건비등의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다지 집행에 있어서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글에서 계속 말씀드렸드시 이는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집행을 아무리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게 최선의 행정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 하에서는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남보다 더 많이 받지도 않고 그냥 정해진 박봉(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가 고소득자는 아닙니다)을 받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과연 적정한가..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아닌가.. 적정 수준의(최대한이 아니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해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시 같이 제출합니다
중기라 함은 5년간이고 중기계획을 통해 단년도 예산을 넘어서 예산의 추이를 보고 심사를 하려는 취지입니다.(예산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내년뿐 아니라 향후 5년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론으로 중기계획은 조금 정확성이나 성의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특히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의 경우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근거가 좀 부족한 계획이 보이기도 합니다)
2023년 예산안 제출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중 아동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지원 예산임)는 22년 3.2조에서 26년 2.9조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아동수당도 22년 2.4조에서 26년 1.8조로 줄어듭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3~5세 누리과정)는 22년 4.7조에서 24년 4.0조가 되고 25년부터는 없어집니다(예산사업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국고 한시지원이고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관련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22년 65조(본예산기준)에서 26년 90조로 연평균 증가율 8.6%로 상당히 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4년도 예산안에 거의 최초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세수추계 오차에 기인합니다. 이건 특이치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즉, 수혜자가 줄면 예산규모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수혜자가 주는데 예산규모가 늘어난다면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다면, 그 효과성에 대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아이들 것을 뺏냐"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것이 과연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결국 국가채무는 미래세대가 갚는 것이므로), 아이들한테 당장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면(지방교육재정을 늘린다고 아이들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전부터 벚꽃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즉, 지방(사립대)대학들이 폐교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도 수도권(인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운영의 어려움은 지방, 그것도 서울에서 먼거리에 있는 남쪽의 대학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여기는 벚꽃엔딩은 아닐 겁니다.
8학군이니 학군지 선호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학과 달리 거주지와 연계되고 선택권은 없으니 말입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인 점을 고려할때, 벚꽃과는 무관하게 엔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메달려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