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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lash Sep 25. 2023

깎아라 지방교육재정_첫번째 비단주머니(하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첫번째 비단주머니는 


교육교부금 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조정'이라는 표현은 '감액'을 의미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수혜대상이 줄면 예산규모도 줄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상이 줄면 예산도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책'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앞으로 말씀드릴 중책 또는 상책과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조정 여부가 아니라 그 "정도"와 "방법"입니다.. 




교육교부금, 얼마나 깎을까?


금액은 학령인구 감소추이, 경상 GDP 증가율, 교육재정 수요의 국제지표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장 최근(2023년 7월)의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태감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학령인구 비율의 변화추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경직성 경비(인건비 등) 비율이 높은 지방교육재정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도) 교육교부금 총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현행제도 유지시 2070년에 222.6조가 되는데, 학령인구를 고려한 제도개편을 하면 127.5조로 완화되는 거죠 (즉, "깎는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실제로는 깎는게 아니라 계속 증액하되 증가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 유지시와 개편안 적용 후 향후 50년간 연도별 차이의 누적액은 약 2,500조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돈이면 저출산을 포함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도 제가 봤을때는 해당 모형의 특징(전년도보다 무조건 증액)을 고려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GDP 증가율, 합계출산율에 따른 장래인구 추계 등 중위기준으로 산정)





그리고, 어떻게 깎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법"론은 크게 구분하면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과 칸막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감사원, 교육재정 관련 연구자 등 교육교부금 개선 논의는 기본적으로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라는 칸막이)


왜냐하면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칸막이를 유지하되 학령인구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과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부율을 20.79%에서 낮추거나, 경상 GDP 증가율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겠죠..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중요한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재정에 있어서 칸막이를 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지지합니다)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의 특수성과 지방교육자치제도상 자치재정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전글. "교육재정을 보는 눈" 참조)


참고로 현재 재정권이 너무나 기획재정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느정도 법률로 틀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까?


논의 "대상"을 조금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논의는 모든 지방교육재정(지자체 전입금 및 영유아교육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전입이 이루어지며                             (2022년 예산 기준)

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부터의 전입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0조)

2. 그다음 비중인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5조)

3.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육특별회계(3~5세 보육예산)가 있습니다                    (3.5조)


23년도 예산에서 1번을 1.5조 조정(대학교로 보냄)한 것 외에 

현재 2번을 삭제하거나 3번도 1번 예산으로 충당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입니다.


사실 일반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는 고령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번도 어느정도 줄이는 것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번은 당초(논의가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가 한시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바로 포함이 되겠죠



그밖에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방교육재정 조정의 원인이 학령인구 감소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저출산 대책에 해당 재원을 쓰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혼자서 해봅니다


일례로 아동수당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18세까지 상당금액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8세까지 10만원 주고있어요 (OECD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중이 절반도 안되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현금지원에 대해 비판적이신 분들이 있고 저역시 그논리에 상당히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예시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에 지방교육재정 조정분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을 위해 쓴다는 명분도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원인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


깎는다는 표현을 해서 교육계(초중등교사나 교육청)에서 반감을 가지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는 것이아니라 증가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 특별한 사정이 세수추계 오차로 24년에 생깁니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고, 다만 이 증가율을 조금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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