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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은 Nov 14. 2021

캐나다 출국 전 준비 사항들 (1)

비자를 신청하고 두달만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받았다. 학생비자 승인은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심사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항 심사대에서 간단한 인터뷰와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심사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학생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받는다. 동반비자 역시 공항 심사대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visitor(6개월 체류용)로 입국 후 동반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녀의 동반비자는 심사관에 따라 공항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나도 직접 경험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본격적으로 출국 및 캐나다 생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서 일단 해야 할 일을 목록화해봤다. 각 목록에 따라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의 캐나다 관련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다. 참고로 캐나다 런던 지역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스위트 캐나다'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




1. 항공권 구입

항공권은 출국일 3달 전 미리 예매하였다. 현재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팬쇼 칼리지에서 수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한 달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전인 12월 초순으로 출국날짜를 대강 픽스하고 항공권을 검색하여 가장 가격이 싼 날짜로 잡았다. 날짜에 따라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3~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보니 항공권은 미리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입국 시 필요서류

일단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시급했다. 캐나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부모가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일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해 주고 있다. 캐나다 입국 시 필요서류로는 여권, 비자 승인 레터, 생체인식 정보레터, 어학원 및 칼리지 입학허가서, 학비 영수증, 잔고증명서, 캐나다 거주지,  백신 접종확인서 등을 챙겨가야 한다. 공항에서 자녀 동반 비자를 받기 위해 자녀의 신체검사확인서, 영문 등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비자 관련 재정서류 등도 준비하여야 한다.


© imacdonald3, 출처 Unsplash


3. 캐나다 살 집 구하기

캐나다에서 거주할 집을 출국 전에 미리 구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지, 한 달 정도 임시 숙소에서 지내면서 직접 눈으로 집을 보면서 구해야 할지 갈팡질팡한 날들이었다. 검색을 해보면 집을 미리 구해서 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글도 보았다. 캐나다에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랜딩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에게 대리로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다.


그러던 중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이 입국할 때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한 경우(12세 이하 자녀 제외)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렸다. 또 반도체 대란 여파로 캐나다에서 중고차가 씨가 말랐다는 소식도 들렸다. 캐나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차가 없다면 집을 구하러 다니기가 여의치 않을 듯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남편과 나는 출국 전 집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캐나다 입국 시기도 12월 중으로 추운 날이라 아이들 때문에라도 호텔에서 전전하는 것보다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 적응하는 것이 좋을 듯했다.


집을 구하는 동네는 내가 다닐 칼리지와 가까우면서 집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는 매물을 우선순위로 보기 시작했다. 집 구하기는 주로 카페(스위트 캐나다)나 realtor.ca에서 매물을 확인했다.


다행히 칼리지와 가까우면서도 초등학교 5분 거리에 매물이 나와 매물을 올린 한인 부동산중개사(현지에서는 realtor라고 부름)를 통해 바로 계약했다. 런던 지역의 경우 좀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금방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집 구하기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출국을 얼마 앞두고 매물을 찾는 경우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 두 달 전에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내가 살 지역에 대해 판단이 잘 안 선다면 캐나다 정착 서비스(랜딩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다. 나는 (네이버 스위트 캐나다라는 카페를 통해) 런던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 랜딩서비스를 하고 있어 출국 4개월 전에 미리 컨택을 했다. 캐나다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고 단톡방을 통해 수시로 런던 지역의 코로나 현황, 학교 현황이나 매물 정보를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집을 임대 시 보증금(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선불로 내야 했다. 또 캐나다에서 집을 임차하면 임차인이 tenant insurance를 들어야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캐나다 집주인들이 집을 임대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매월 지급하거나 1년 치를 미리 선불로 낼 수 있다. 월 보험료는 38불(세금 미포함)이고 연 보험료는 466불(세금 미포함)이다. 나는 1년 치를 한 번에 선불로 냈는데 세금 포함 총  503불이었다. 보험의 목적은 화재나 천재지변에 따른 집 파손 비용을 집주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또, 이사를 가면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와 수도는 London hydro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가스는 Union 가스에서 신청했다. 원래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데, 내 경우에는 집을 소개해준 realtor 분이 서비스로 대신 신청해 주셨다.


(전기 수도) https://www.londonhydro.com/

(가스) https://myaccount.enbridgegas.com/



4. 랜딩서비스

캐나다에 막상 입국했는데 운전면허나 아이들 교육청 등 일을 보다가 한국에서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 갖가지 행정에 필요한 서류나 캐나다 입국 시 당장 필요한 준비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어서 캐나다 입국 시 정착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보통 정착 서비스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비용은 2,000~2,500불 정도 소요된다. 내가 받는 랜딩서비스 내용은 입국 전과 입국 후로 나뉘어 있다.


<입국 전>

 - 주택 마련 서비스 (도착 시점의 단기 임시숙소 혹은 렌트, 주택 구입 등 정보 제공 및 보증인 대행 서비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신청)

 - 학업 및 생활 자료 제공

 - 차량 구입 지원 (차량 구입 시 필요서류 안내, 보험 서류 점검 등)


<입국 후>

 - 자가격리 시 숙소 예약 대행, 응급 상황 대처 지원

 - 거주지 셋업(가구, 가전제품, 식료품 구매 시 안내 지원)

 - 각종 관공서 지원(의료보험, 은행계좌 개설, 운전면허, 휴대전화, 교육청 등등)

 - 기타(출국 전 매트리스 같은 필수 가구를 미리 사는 경우 대리 수령 등)



5. 자녀 학교(국내에서는 취학 면제 신청, 캐나다에서는 취학 승인 신청)


<국내에서 처리할 사항>

아이들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아이들의 출국 사정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학교에 취해야 할 행정사항이 있는지 문의해 보았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년부터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없으므로 캐나다 출국 전 이에 대한 취학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취학 면제 승인 신청서

-  부모가 해외에 나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칼리지 입학허가 서류로 제출)

-  자녀의 해외 학교 입학허가서(캐나다 출국 후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한국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한다)

-  여권 사본, 비자 사본(부모와 자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출국 후 캐나다 교육청에 내야 할 서류>

 - 학생비자(부모의 study permit)

 - 칼리지 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증명서

 -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증빙자료

-  캐나다 입국 관련 서류(교육청에서 다운로드하여야 함- 내 경우에는 랜딩서비스를 통해 확보함. 아래 사진첨부)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6. 병원

가족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고, 치과 진료도 틈틈이 받았다. 둘째가 한창 이가 빠지고 있는 데다 치열 교정이 필요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담받는 중이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아이들 예방접종도 모두 빠짐없이 맞았는지 다시 확인했다. 사이트에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인근 병원에 문의하였다. 다행히 접종은 모두 빠짐없이 맞았고, 12월이 되면 큰 아이가 파상풍 예방접종 가능 나이가 되어 캐나다 입국 전에 접종을 받고 가려고 한다.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백신을 맞은 경우 캐나다 비자 승인심사 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2차를 맞은 후 병원에 영문증명서를 요청해 받아놓았다.



7. 운전면허(일부 수정)

캐나다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해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신 국내운전면허증을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면 되는데, 국내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영문면허증으로 교체해가면 된다. (만일 국문운전면허증을 가져가면 번역도 하고 공증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캐나다는 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캐나다에 가서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차 구입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앞서 말한 영문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비 만원). 영문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뗄 수 있지만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유학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는 세계 최고인 듯)


혹시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나 신체검사 기간이 출국일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항공권 등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허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만일 개인 사정으로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체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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