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한강 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구역이다.

by Kenny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강 하구를 비무장지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 하구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 정전협정, 한국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A(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의 어느 조항에서도 한강 하구를 비무장지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강 하구를 비무장지대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 중앙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 단체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네이버 사전에도 "한강하구 중립 수역이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한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의 특정한 허가 없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비무장지대와는 달리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구역이다. 다만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A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를 뿐이다.


즉, 한강 하구는 명확히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을까? 정전협정과 그 후속 합의서에 명시된 문구와 과거 우리 민관군에서 추진한 사업과 행사 등 용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582&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사전)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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