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내 1개 항목이다
한강 하구를 비무장지대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전협정이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11개 항 중 다섯 번째 항이 한강 하구 수역에 관한 내용이다. 즉, 제1조의 11개 항 중에서 10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에 단 1개 항이 한강하구에 관한 것인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조항에 들어 있다 보니 한강 하구를 비무장지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5항의 내용이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서 "첨부한 지도 제2도"가 아래 사진의 지도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A"(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의 4번째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한강하구 수역에도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한강하구를 비무장지대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후속 합의서"A" 4항에 명시된 내용을 보자.
4. 정전협정 중 군사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 ㄱ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도 적용된다.
반면, 정전협정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조치에 보면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명시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직책과 권한에 관한 항목으로써 제2조(정화 및 정전의 조치) 25항 ㄹ목과 27항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략)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후략)
결과적으로 한국 정전협정과 그 후속 합의서"A"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한강 하구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다만, 비무장지대에 적용하는 규정의 대부분을 한강하구에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강하구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제하에 남과 북의 민용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휴전 이후 한강하구에서의 수많은 군사적 충돌로 인해 민간선박을 출입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이 지역은 간첩의 침투 또는 도주 경로로 사용되곤 하였으므로 한강 하구의 남측과 북측에 철책이 세워짐에 따라서 민간선박의 출입 통제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201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에 의하면, 휴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강하구 일대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이 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하는 양측 군사정전위원회 위원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호 갈등과 군사적 충돌로 인하여 한강하구는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다. 북한 측은 이 지역에서 민간 선박의 항행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고, 유엔군 측은 북한 측의 도발에 대한 우려로 민용 선박의 운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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