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을 만든 이유는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헌법 상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절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문제없이 걷어 들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조세법에 규정하려고 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조세법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치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법 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모친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위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모친의 아들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모친이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법인이 다시 그 법인의 직원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직원이 다시 모친의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모친이 직접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을 개입시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4.09.17. 선고 2014두37597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부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위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들이 모친 내지 전 계좌 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친 내지 전 계좌보유자가 아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아들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위 판례 사안에서는 계속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이체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계속 같은 액수를 유지하며 이전되었다가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원의 특정이 계속 유지되어 과세관청은 모친으로부터 아들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