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87헌법은 완전한 민주헌법이 아니다. 그당시 민주세력과 엄연히 현실적으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5공세력간의 타협, 절충에 의하여 탄생한 휴전헌법이다. 6공화국를 통한 5공세력의 지속을 위하여 검찰/사법 장악을 통한 간접독재를 뒷받침 하는 장치가 숨겨져 있는 반쪽짜리 민주헌법이다.(그래서 윤석열, 조희대는 87헌법체제상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재앙이다)
헌법은 단순히 5년단임. 혹은 4년중임의 대통령임기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다.(그것은 단순히 헌법의 한 조항에 불과하다) 헌법은 전국민의 합의를 온전히 담아, 시대정신을 완전하고 왼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헌법은 (부분적으로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내란극복과 개헌의 동시론과 순차론은 미묘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힘세력을 개헌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다면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단순한 일정상의 의견차이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