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르게

시급 인생 24화-퇴사 매뉴얼 1 업무 편

by 가람

Beautiful Goodbye

떠나야 한다면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서 떠나가 줘요


앞에서는 그만둬서 아쉬운 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회사가 꼴 보기 싫고 내 상사, 혹은 동료를 쏴 죽이고 싶은 이들이 예비 퇴사자들입니다. 미련 없이 메신저와 카톡 대화방을 나가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유명한 퇴사 짤로 바탕화면과 사내 메신저 프사를 도배해놓고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인 퇴사 기념으로 이런 걸 주고 간 디자이너 동료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욕해도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겉으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해주며 보내는 게 상도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업계는 좁고 내가 저지른 업보가 돌고 돌아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 퇴사러를 넘어 X나 퇴사러가 된 제가 뷰티풀 굿바이를 위한 퇴사 매뉴얼을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재결합해 봤자 결론은 이별입니다. 처음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말이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투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그 회사와의 연은 다 한 것입니다. 당장은 미처 끝내지 못한 과업과 토끼 같은 후배들과 백수가 되면 뭐하지란 불안에 눈이 멀어 ‘그냥 지금 다니던 데나 더 다니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이 0에 가까워진 우리는 잡히더라도 처음 퇴사를 결심하게 된 기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이유로 지쳐 나가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포트폴리오에 넣을 거리를 챙겼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4주 뒤에 안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통보는 언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피고용자는 사업주에게 한 달 전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을 봐서 퇴사 통보를 한 당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받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와 사업주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경우로, 업계를 뜨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획안 쳐내는 기계처럼 일한 퇴사 D-8. 21. OCT. 21


팀워크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저에게 제가 속한 팀이 공중분해되고 혼자서 사무실을 지켜야만 했던 최근 경험은 정말 쓰디썼습니다. 딱 한 달만 더 다니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기간 동안 떠난 팀원들의 일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번아웃에 관한 카드뉴스를 기획하고 있다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꿋꿋이 참고 일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업계에서 똥을 싸지르고 도망간다면 레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기 때문이죠. 꼴 보기 싫은 상사 얼굴에 사직서를 던지고 퇴사하는 거,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임덕이 오지 않게

Show must go on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참 잘 압니다. 저도 퇴사 당일에는 일하기 싫어서 (아주 잠깐) 회의실 소파에 누워서 점심시간만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달의 나를 위해 미리미리 처리하던 업무도 딱히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만 두면 다음 달 일은 인수인계받는 사람의 몫일 테니까요. 사업주나 동료들도 우리의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곤 괜히 괘씸해서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부터 눈에 띄게 따돌림을 시키거나 업무 폭탄을 던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뭣 같지만 며칠 지나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니 무시하기로 합니다.


건들면 뚝배기 깨지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시간도 없는 게, 퇴사를 결심했다면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업무 쳐내는 짬짬이 내 짬 처리도 열심히 해줘야 퇴사 당일에 인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인계서를 씁니다.

가장 기본은 나의 뒤를 이어 줄 누군가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오후 4시쯤 대충 업무는 끝났고 굳이 일을 찾아서 하기 힘들 땐 워드 파일을 켜서 인수인계서를 미리미리 써 놓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파일 서식도 모아둡니다.


2. 자료를 챙깁니다.

역마살 잔뜩 낀 저는 언제 또 회사를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커서 매달 개인 자료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둡니다. 퇴사 직전에 근 1년 치 자료를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성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쓴 기획서나 아이데이션 했던 파일들, 개인적으로 정리한 레퍼런스를 월별, 과업 별로 모아 외장하드에 넣어둡시다.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아주 유용할 겁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회사에서 작업했던 파일은 절대 지우지 않고 회사 컴퓨터에 백업해둡니다. 후임자와 내 자리를 치워줄 이들을 위해 미처 다 뿌리지 못한 명함과 개인 짐도 미리미리 챙겨둡니다.


3. 서류를 기브 앤 테이크합니다.

퇴사 시 필수로 요구해야 할 서류는 1. 경력증명서와 2. 원천징수영수증 이 두 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혹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특출 나게 잘했다면 슬며시 추천서도 부탁해봅니다.


요청할 걸 요구했다면 이젠 회사 측 요구도 들어줘야 합니다. 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사 서류를 꼼꼼히 읽고 서명합니다. 출입증과 회사 물품도 반납해 나중에 연락 오는 일 없도록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퇴사 통보를 하고 나서는 퇴사일까지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다가도 막상 퇴사일이 되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 날에는 신세 진 사람들에게 진심이 담긴 메일이나 메신저를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 읽어보면 오글거려 죽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떠난 그날의 기록들 덕분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퇴사 당일에는 항상 다같이 맛난 걸 먹었네요. 낮술도 깠습니다.


회사는 절 부려 먹었고, 전 그 대가로 월급을 받고 무언가를 배워갑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 하나 없어도 회사는 어찌어찌 잘 굴러갈 테니 우리는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한 나와 내 주변에 에너지를 쏟으며 다음 도약을 위해 충전을 합시다. 그럼 이만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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