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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5 [우리 집은 어디에] 임대주택 계약&퇴거

임대주택 퇴거 신청 및 다음 집 계약금 마련!

by 스테이시 Ja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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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주 뒤로 다가온 이사를 앞두고 퇴거 신청을 하러 SH 권역별 센터를 방문했다. SH본사에서 돈을 지역별 센터로 보내줘서 내주는 거라서 늦어도 2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 퇴거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단어인 거 같다. 여러모로 말이다. 벌써 몇 번째 퇴거 신청인데도 서류를 깜빡했다 결국 오늘 못했다는 ᆢ^^


 2년 전이라고 기억을 잊어버려서 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갈 때는 위임장 및 본인 발급 용인 감, 계약자 신분증을 가져와야 되는 거란다. 퇴거뿐 아니라, 계약, 재계약 또한 보증금 전환 신청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장기전세보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보증금과 전월세가 호환되는 제도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언젠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 집의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에서는 계약금 대출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최종금액의 5프로 이상 납입영수증이 있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즉 그게 얼마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음 이사의 시도가 된다는 것인데 장기전세는 보증금이 다 묶여있어서 쓸 수 없다. 현 보증금에 대출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지만 (SH는 집주인으로써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계약금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기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되는 등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월세를 내는 유형은 보증금을 빼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변경이 1년에 한 번 가능하다. 즉 내가 다음 집 계약금을 내기 위해 목돈을 꺼내 쓰고 보증금이 내려간 만큼을 월세로 내면 된다. 월세를 내야 되는 기본 세팅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국임 49에서 장전 59 갈 때 이 방법을 터득했다 ^-^; 장전 59에서 국임 59 올 때는 이게 안되므로 몇 달이지만 신용대출을 9프로 대로 받았던 슬픈 기억 조각이 있다. 현재 국임에서 행복주택으로 갈 때는 국임 보증금을 빼서 행주 계약을 마쳤다. 내가 현재 거주하는 국임을 들어올 때 올 전세전환이 되는 마지막 차수여서 우리는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았기에 이사 전까지 월세를 낸다. 목돈을 뺄 수 있다고 해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전세전환으로 살고 계신 경우 한번 빼면 절대 전세로 다시 전환이 안되고 다시 목돈이 생겨서 넣으려고 해도 1년간은 변경이 안된다. 그리고 월세 전환이자가 센 편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6.4프로로 알고 있다.


 SH는 현재 계약금을 20프로씩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금 준비가 어느 유형에서든 쉽지 않다. 꼭 SH로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월세형 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분양이 당첨돼서 2ㅡ3주 안에 계약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이런 케이스로 풀어가면 일단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퇴거를 앞둔 이곳에서의 소중한 어느 하루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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