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라는 단어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파생된 사회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사회가 사회의 통념이나 정치적 상황, 역사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모두에게 통용되는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영어로 풀어보면 사회복지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social’은 라틴어 단어인 socius(동반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social’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welfare’은 ‘well’과 ‘fare’가 합쳐진 단어인데, well은 ‘만족스럽게’, ‘적절하게’, ‘성공적으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fare’은‘살아가다.’,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이 생각해 보면, ‘welfare’가 의미하는 바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 복지가 붙은 ‘social welfare’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성원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복지를 한자로 풀어보면 사회복지(社會福祉)는 사회(社會)와 복지(福祉)가 합쳐진 단어고 사회(社會)는 ‘집단’을 뜻하는 사(社)와 ‘만남’을 뜻하는 회(會)가 합쳐진 단어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이고 복지(福祉)는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질적인 풍요’라는 복(福)과 신에게 안정된 마음을 비는지(祉)가 합쳐진 단어로 복지(福祉)라는 단어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 社會福祉)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일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복지를 받는 사람의 규모를 볼 때 중요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며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의무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헌법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히 수혜적 태도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실패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 실패 전략’이고 두 번째는 ‘능력의 부재’이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정부가 들어왔을 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사회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낼 능력이 없을 때가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가 실패했다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사회에서 복지를 받지 못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논의를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는데,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욕구를 보장하여 삶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는 그 규모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이나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 현상 등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뒷 장에서 사회변화와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한국도 경제성장과 IMF, 금융위기 등을 걸치면서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사회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들과도 큰 관련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식의 ‘선성장 후분배’ 담론이나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담론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물론, 무엇이 정답인지 확정 지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성장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점, 분배정책을 하는 것이 불공정이나 부정의라기보다는 신분제에 입각한 합리화에 가깝다는 점등이 고려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복지담론에서 당면한 큰 장애는 사회복지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가치나 권리의 측면이라기보다는 ‘표 자판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적인 사회복지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