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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

by 안해성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먼저, 첫 번째는 현행 사회복지개론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소개해보려 한다. 다음 내용은 정무성, 나임순, 유용식 교수의 『현대사회복지학개론』을 중심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씨족 또는 혈연관계에 의한 상호 간의 부조가 성행하였고, 국가의 정책으로는 흉년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재해에 백성에게 관곡을 나누어 주거나 조세를 걷지 않는가 하면, 과부, 홀아비,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들에게 의류나 곡물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사궁구휼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에서는 국가가 구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두었는데 대표적으로 흉년에 국가가 백성에게 무상으로 비축한 양곡을 나누어주는 흑창,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상평창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을 기초로 한 백성을 책임지는 선정정치의 왕도정치의 이념을 전제로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를 운영하였는데, 비황제도는 곡식이나 곡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구황제도는 오늘날의 사회서비스와 같은 역할을 했고, 구료제도는 의료체계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식민지정책의 일부로서 실시되었는데, 1944년 일본에서 실시되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 확대 시행했다. 물론, 이 이유는 전시동원을 위해 사람과 재산을 조사해서 동원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이 구호법을 조선구호령이라고 불렀는데,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으로 있었으며 이 법은 추후에 생활보호법의 기본지침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로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는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미군정은 1946년에는 구호와 관련한 법제와 아동노동법규 등을 제정하였으나 그 뒤에 벌어진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원조로 경제로 성장시키면서 이루어진 원조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했으며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했으며 1956년에는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외국인 원조단체와 종교중심의 선교단체들이 전쟁고아와 과부, 부상자 및 장애자, 전쟁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사업과 시설보호사업 위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한 시기는 박정희 시기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에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외원단체가 철수했고,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생활보호법에 의해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제정되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새마을 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운동은 근면, 자조 등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정신 계발을 강조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인 지역사회복지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국가가 주도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980년에 일어난 쿠데타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제·개정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제정한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복지국가의 시발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민주화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국민연금과 전 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이었다. 이후에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와 IMF 시기의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는 근로복지와 탈시설화 정책, 김대중 정책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 등을 걸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큰 의의를 남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다란 의의가 되는 이유는 복지국가는 보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의 기초노령연금법, 건강가정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1980년에서 2000년대에 넘어오는 이 시점에 IMF를 겪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족부양의 주체가 여성에서 국가로 변화하였고, 남성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탈피를 꿈꾸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해체, 빈곤층에 관한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복지에 커다란 지향점이 되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어서 기초연금으로 시행되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그러다 촛불 시위를 건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다시 촛불을 드는 현 실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현성되고 있다.


흔히 이야기되어오는 사회복지의 역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한다.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社會福祉法人兄弟福祉院)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 사상구 주례동 백양대로 372)에 있었던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란민이 급증하자 민간 복지시설과 수용시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박○○은 형제복지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에게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홀로코스트나 다름없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사망자가 500명이 넘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죽임을 당한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해외에 입양을 보내고 돈을 챙기는 등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수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이나, 피란민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추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손을 잡고 결탁해서 일어난 범죄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의 탈을 쓰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제도화한 제 기관을 동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심지어는 사망하게 한 국가범죄인 것이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복지가 암암리에 합의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 일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뿐더러 사회복지 전공과정에서 잘 언급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한 사회복지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도 사회복지가 아니었나? 사실,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 대전 성지원사태나 양지마을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한번쯤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정권의 이용수단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경험을 가진 지가 얼마 없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시설 담론에서 펼쳐지는 시설수용의 반인권성, 그리고 추후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볼 존엄사와 관련한 논쟁까지 사회는 정상인들과 비정상인들을 나누고 비정상인들(소수자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역사성 속에 주체적인 사회복지를 주창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회복지의 의무이며 사회인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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