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이면서도 클라이언트와 본인 그리고 본인과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권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중심 사회복지나 권리기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동자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접점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자체를 인권 전문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김수정 외, 2021)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배경에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인 인간존중을 인권적 측면에서 내면화하려는 의지라고 평가(김기덕, 2022)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되면서 국가기구단위가 사회복지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노동자가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는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한국의 사회복지가 가지는 한계는 사회복지 실천이 법이나 제도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의 인권단체나 투쟁단체 등에서 요구하지만,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실천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사회복지의 거대한 목표와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모순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모든 인간은 시민권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실천적 영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조건으로 시민임을 조건화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일종의 '특수성'(김기덕의 연구 중 한나 아렌트의 인권담론을 언급한 것을 참고하여 아렌트의 '인권의 아포리아'개념을 나름의 재해석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보편성의 핵심 기제가 되는 존엄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존엄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와 관련한 인권담론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나 성찰 또는 실천적 투쟁 없이 없이 추상적인 존업성을 쫓는 일이라면 보편성의 존엄성은 다소 추상적인 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하는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현수단이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나 목표가 잘못 전제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제도권적인 테두리 안에 귀속되어 하나의 체제 유지적 시스템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만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목표지향적인 여정을 떠날 것인지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선택 중 사회복지가 선택하여야 할 적절한 선택지가 후자라는 이유가 있다면, 인권과 사회복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점인 '만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홍식이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국가 운동이 단순히 사회복지 운동으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체제로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의 주체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닌 사회복지 노동자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핵심인 사회복지 노동자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 노동자가 사회운동에서 한 명의 연대자로서 작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투쟁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개인이 투쟁에 참여하는 일은 직업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조직적이고 확실한 연대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을 한나아렌트의 광장이라는 개념의 일상적 정치 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