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정된 날로,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기념해 지정됐다. 그러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환경은 아직 열악해 보인다.
사회복지 영역은 사회복지 노동자들 없이는 굴러갈 수 없고 사회복지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며 사회복지는 공공의 영역이니만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주소가 한국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별,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임금과 노동환경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용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위해, 미래의 사회복지 노동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노동자에겐 권리를, 민중에겐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