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사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데 이것이 윤리강령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윤리강령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 금지에 관한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법률에서 찾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무언가 개입을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개입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 개인은 앞서 말한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사회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이 부분과도 상충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성소수자를 비롯해 어떠한 비사회복지 제도권의 클라이언트를 돕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윤리강령의 위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 사회정의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정상성 중심의 사회복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