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탈시설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by 안해성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전개해 온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서 보장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두 활동가가 혜화동 성당에서 고공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두 활동가는 이번 고공농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고공농성인 만큼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한 고공농성의 계기가 인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로부터 나왔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와 종교에 의해 외면되어 온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이다. 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국가가 소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두 활동가의 구속은 인권과 정의의 외침을 억압하려는 국가의 폭력이다.


국가는 이들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자행되어 온 시설 안에서의 폭력을 비롯한 인권참사를 명백하게 조사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할 것이다.

keyword
화, 토 연재
이전 11화사회복지사 법률기반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