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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엘리엇

23년 6월 20일 ISDS 1조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 발표.

엘리엇은 왜 우리 정부에게 1조원을 달라고 하나요?


미국계 회사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대요. 그런데 이 합병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으니 7억7천만달러(약 1조원)을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ISDS)을 냈어요. 5년간의 법정 다툼의 결과가 오늘 23년 6월 20일 오후 8시에 발표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이 손해인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은 22년 4월(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901.html)에 사실로 확정됐어요. 이 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죠.



삼성물산은 손해를 보는데 왜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나요?


이재용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박근혜가 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사실류 이재용과 박근혜에게 뇌물죄로 1심 유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재용은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청탁도 없었다.'라고 무죄가 나왔죠.


뇌물을 받은 박근혜(대통령)와 명령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가 나왔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는 무죄가 되었어요.

그 밖에도 대부분의 뇌물죄가 무죄가 되었지만, 애석하게도 2년 4개월의 형량을 받고 이재용은 1월에 법정구속되어 8월에 가석방이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재용이 청탁한 일 없는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여 1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린 것이죠.


결국 왜 청탁도 없었는데 삼성물산은 손해를 보면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려 했고, 왜 박근혜와 문형표, 홍완선은 1조원의 손해배상이 걸리는 짓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대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 회장님은
합병에 대해 불법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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