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를 알아보자
이것이 그 유명한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에 걸린 토지다.
2017년도에는 해안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가 종전 9곳, 93만여 ㎡에서 119곳, 676만여 ㎡로 대폭 확대됐다.
도내 해안선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대부분 해안가가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은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는 전혀 개발을 할 수 없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까다로워진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다.
일부 곡해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화경관지구(구.수변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 2층(10m) 이하 및 연면적 50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토지는 언뜻 보기에 하자가 없다.
경관보전 2등급이라는 것만 빼고는 걸리적거리는 게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오름에 딱 붙은 토지라는 것이다.
(제정) 2010-06-29 규칙 제 248호
(전부개정) 2016-03-16 규칙 제 4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그 사업 등이 완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경관심의 대상) ① 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23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