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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플러스 세무 Apr 30. 2024

아파트 부동산 구매 전 확인할 사항들.
















https://youtu.be/p2Fs6HZ5RYc?si=mz-1NNWZ3T2RVjAP



#중개인 #매수인 #매도인 삼자 대면을 하는 #부동산원소명 이나 #구청소명 을 받기도 합니다. 



1만여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담을 통해서 느낀 것은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할 순 있어도 각각의 맞는 베스트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한마음이나 서두르는 통에 가계약금 부터 걸거나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계획도 없이 사는건 아니지만 좀 더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맞춰서 준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달리지면 계획서 뿐 아니라 추후 나오는 소명이나 세무조사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글 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구매 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이 시리즈의 내용을 큰 기본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현재로서의 준비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대신 증여나 차용이 들어가는 경우나 , 이전 전세금 이전 집 매도금액에 부모님의 도움이나 누락한 소득세나 사업자의 자금등이 들어 간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집을 사는것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이지만 아파트는 제일 비싼 재산으로 이전 집의 자금이 들어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출처 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2가지가 증여와 차용에 대한 소명 그리고 세무조사 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준비부터가 첫 단추를 끼우는것으로 


일단 자금의 범위를 만들어 두고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는것이 순서에 맞고 마음도 편합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빌리고 , 은행대출받고 , 내가 번 돈이 이만큼이라 소득금액증명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벌어서 쓰고 남은 돈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등기가 새로이 올라오면 구청 또는 시청 , 군청, #한국부동상감정원 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AI 시스템으로 알아서 검토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하고 한달내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간혹 잔금내고 등기 이후 한달로 잘 못 아시는 경우가 


직거래나 가족거래 등 중개이니 없는 경우 생기기도 하니 주의 해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 500만원으로 높습니다. 



재산 중 가장 비싼 부동산 아파트 토지등의 경우에는 전문세무사의 조언과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 02-6429-1054 (주간/야간가능)




https://fun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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