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살아남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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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감독의 긴장관계>
공익단체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된 경우가 있다. 법령에 규정된 경우도 있고, 정관에 규정된 경우도 있다. ‘정치’, ‘중립’ 모두 모호한 표현이어서, 정치세력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공익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지지하는 공익단체는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이라며 옹호한다.
정부 정책결정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단체행동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가. 공익단체는 ‘스스로’ ,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제3자가 조종하는 단체는 허수아비 단체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모두의 공익’을 추구한다면 정관의 설립목적에 위반된 행위다. 주무관청은 지나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하기도 한다. 피감 공익단체는 설립목적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보복감사라며 반발할 것이다. ‘공익단체의 자율성’과 ‘주무관청의 감독권’은 태생적으로 긴장관계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감사는 무척이나 어려운 임무다. 직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였으니 감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익단체의 정치행위가 허용된 정치활동 초과하여 위법에 이르렀다는 감사보고서를 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법령, 규정, 정관 등 위반 규범을 제시하고, 증거를 모아가야 하는 일이다.
공익단체는 이익단체다.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태어난 단체다. 공익단체의 주장이 일정 당파의 주장과 일치하다는 사실만으로 당파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을 해체하라’는 성명의 문구가 있다고 하여도 공익단체의 목적범위를 넘어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익단체의 정치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결도 여럿 있다.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이 인정되며, 정치적, 이념적 논쟁과정에서 수사학적 과장이 있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선거활동이 금지되는 공익법인의 구성원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8.10.30.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30.선고 2008노1986판결 취지)
공익단체의 위법한 정치활동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시기, 기간, 강도, 동기, 부대사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선거기간 등 정치일정에 임박된 기간인지, 일회성인지, 최초 주장인지 반박 주장인지, 표현의 방법이 어느 정도인지, 물리력의 행사 정도 등 개개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관은 공익단체의 보조금이나 회비사용 등 금전부분도 감사할 것이다. 보조금이 제공자의 정책을 지지하라고 준 돈은 아니다.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건, 기부금을 받건,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돈을 지원한 사람의 의사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편향적 정치적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다음 해 보조금 책정에 고려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이때도 법령과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밖에 회장, 지회장, 임원의 부조리, 인사비위 등도 감사할 것이다. 공익단체가 정치적 중립위반의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의 중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옮아 갈 것이다.
감사관은 역습에도 대비해야 한다. 감사관이 어떻게 판단하건, 공익단체는 편파감사, 보복감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감사관의 감사내용과 절차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감사관은 긴장해야 한다. 공익단체 다음 정치활동이 ‘감사관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