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살아남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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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지 않은 일상감사> 돈이 들어가는 업무는 실수하면 문책을 받기 쉽다. 특히 공무원에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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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지 않은 일상감사>
돈이 들어가는 업무는 실수하면 문책을 받기 쉽다. 특히 공무원에게 계약은 일반적으로 낯선 업무다. 계약이 전혀 없는 담당자도 많고, 일 년에 한 두 건 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에 낯선데 계약에 익숙한 업체를 상대해야하니 긴장하기 마련이다. 계약을 추진하게 되면 전임자의 파일을 뒤지고, 전화로 묻는다. 시간은 숨풍숨풍 흘러 계약체결 마감일은 다가온다. 담당자는 예산배정부서, 계약부서, 예산집행부서, 법무실, 감사실에 이것저것 확인한다. 이 사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일상감사다.
보통의 감사는 사업부서가 업무를 집행한 후에 감사한다. 일상감사는 업무 집행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미리 감사의뢰한다. 사전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점에서 일상감사는 보통의 감사와 다르다. 보통의 감사는 현장에 방문하는 실지감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상감사는 서류 검토가 원칙이고 현지에서 실지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일상감사 대상은 훈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계약이나 예산의 이전용의 경우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상감사의 핵심은 내용보다도 의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일상감사가 계약이나 예산의 이전용에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감사는 주로 예산과 계약에 대하여 실시한다.
예산이 이상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낼 것이다. 사업부서도 일상감사 의뢰 전에 예산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니 문제될 예산의 이전용은 일상감사로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성이 데이터의 측면에서도 감사실보다 예산담당부서가 훨씬 깊고,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
계약의 경우에도 일상감사에서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계약담당부서에 확인해보고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인데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채로 의뢰하지 않는다. 일상감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의뢰된 것을 넘어서 사실확인을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계약체결 전이므로 계약서가 없다. 계약특수조건도 없다. 계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일상감사는 구체적인 지적사항보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유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라는 내용에 그치게 된다.
업무담당자로서 중요한 것은 일상감사에서 조언이나 검토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감사라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느니, 일상감사를 왜 해야하느냐고 불평하는 건 무의미하다. 거시적 입법론보다, 미시적인 절차 준수가 업무 추진의 기본 아닌가.
어떻게든 질의해야 한다. 질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유가 있거든 혼자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일상감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일부 부처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자체계약을 하라는 이유로 계약이 반려되는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경우니까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모르겠거든 스스로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
일상감사 누락은 반드시 확인된다. 재무감사나 종합감사를 받을 때 계약업무는 반드시 확인하는 업무이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꼭 확인한다. 전임자의 업무누락을 현재 담당자가 자신의 일처럼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상감사는 익숙치 않아 놓치기 쉽다. 놓치면 말로 수습되지 않고 ‘주의’이건 ‘경고’이건 문책이 따라 붙는다. 그러니 계약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관련 파일에 일상감사 필요라는 체크리스트를 크게 붙여 놓자. 일상감사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