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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28. 2022

스톡옵션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할까?

주식매수선택권 (18)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다양한 조세특례, 일명 '특례 3종세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고글 : 스톡옵션 행사때 세금을 안낼 수는 없을까?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알아서 혜택을 주지는 않겠죠? 이것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서 그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식이 있는데요, 아래 언급하는 서식들은 모두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조특법 제14조의2에 근거한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제6호의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중에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면 2023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특례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특법 제14조의3에 근거한 납부 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제6호의3서식)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제6호의4서식)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 조특법 제14조의4에 근거한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행사자는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례적용신청서(제6호의5서식)를 작성해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제6호의6서식)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날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특례적용신청서를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해 주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제6호의7서식)특례적용대상명세서(제6호의8서식)를 작성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특례는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 때 세금인 양도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이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행사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된다면 본인이 회사로부터 특례신청확인서(제6호의10)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출해야 할 서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지럽지요? ^^;; 글 마지막에 각 서식을 첨부했으니, 시간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혜택인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그 전제조건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아직 통일주권 및 전자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양도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면 회사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여야 할테니, 스톡옵션 대박의 꿈은 역시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 매도하는 것) 성공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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