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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26. 2022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주식매수선택권 (16)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상법에서 규정된 몇가지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상법 340조의3에는 다음 5가지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먼저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와 방법을 명시해놓고, 추후 스톡옵션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 이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정관에 이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해당 내용을 추가해주는 정관 변경을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겠지요.


스톡옵션 부여 근거가 정관에 잘 명시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결의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특별결의, 그리고 또 다른 결의 방식인 보통결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결의가 보통결의보다 성립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스톡옵션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도 상법 340조의3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다음 5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총회 결의까지 끝났다면, 이제 각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도 역시 상법 3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벤처기업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면 지금은 중소벤처24 홈페이지(www.smes.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신고하실 때 신고서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의사록과 부여 당시의 정관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만약 부여 당시의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정했다면, 그 행사가를 산정한 근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는 제출하실 필요없어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따로 없으니까 준비 완료되시는대로 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업무팁을 알려드릴께요. 비상장사라면 스톡옵션 부여한 의 주식 시가가 얼마인지,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미리 평가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상법상으로도 액면가와 시가중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를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혹시 벤처기업으로서 받는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시가는 꼭 알아두어야 하거든요. 지난번 글에서 얘기했던 스톡옵션 행사 '특례 3종세트' 중 3번째 혜택이었던 과세 특례, 기억하시죠?^^


참고글 : 스톡옵션 행사때 세금을 안낼 수는 없을까?


한줄 요약 : 스톡옵션 부여는 정관상 근거조항 명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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