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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25. 2022

중도퇴사자의 스톡옵션은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주식매수선택권 (15)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중간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일단 2년 이상 근무와 같은 가득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주식보상비용은 정상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반면 그러한 가득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도 비용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미 기간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퇴사를 해서 부여취소가 된다면, 그동안 쌓았던 비용도 모두 소급해서 취소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여 취소의 귀책 사유가 임직원 본인에게 있는지, 혹은 회사에 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처럼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부여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유라면 귀책 사유가 임직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 취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여 취소를 하게된 귀책 사유가 본인이 아닌 회사에 있다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비용을 일시에 인식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 취소된 스톡옵션이니 실제 행사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회사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일종의 페널티인 셈입니다.이것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발적 퇴사로 인해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그동안 쌓고 있던 주식보상비용도 모두 소급해서 취소된다.' 이 원칙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부여자의 퇴사 확률을 추정해서 미리 비용에서 차감해 두는게 맞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한다면 퇴사 확률까지 고려해서 비용을 쌓는게 맞습니다. 회계감사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임의감사라면 이 정도까지 다 반영하라고 감사인이 강하게 푸쉬하지는 않겠지만, IPO를 위해 받는 지정감사처럼 좀 더 엄격한 감사절차를 받는다면 이 부분까지 모두 반영해서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 부여 취소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회계 처리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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