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했고,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제105조는 사실 지극히 타당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민간의 자율에 맡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법령이 규정하는 바와는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 제105조는 결국 사적 자치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105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된 규정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일은 관습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