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복대리인은 물론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따라서 대리인에 의하여 감독을 받기는 함)이지만, 단순히 대리인의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선임하였다는 점이 특이할 뿐입니다. 제123조제1항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20조를 공부할 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대리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114조라든가 제115조 같은 조문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복대리인도 현명주의를 지켜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실의 유무는 복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9.11.4. 작성
22.12.6.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