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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Nov 01. 2019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앞서 제120조를 공부할 때 복대리에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정대리의 경우는 임의대리에 비해서 복임권이 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20조와 비교해서 조문을 보아주세요.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120조와 다르게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는 다르게 본인의 신뢰 관계 하에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정해졌기에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복대리인까지 선임할 수 없게 한다면 그건 법정대리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제121조를 공부할 때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임과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정대리인의 경우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책임의 크기도 커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을 열심히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9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에 친척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철수에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였습니다(민법 제9조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심판의 결과 영희가 철수의 법정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자신이 하던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본인(철수)에게 신경을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민수라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대리 업무를 하게 시켰습니다. 영희는 최대한 복대리인(민수)을 열심히 감독하였지만, 민수는 업무 도중 실수로 그만 철수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감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22조에 따라 민수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책임(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지면 됩니다.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권과 책임의 범위


법학에서는 원칙을 세우고, 특이한 케이스를 규율하기 위해 늘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일은 복대리인의 권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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