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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Nov 21. 2019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은 정당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괘씸합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135조는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건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뜻이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35조는 당연히 무권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조차 받지 못한 경우, 제135조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물도 아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무권대리인은 원래의 계약대로 그 부동산을 매도(계약의 이행) 하여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35조는 이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은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무권대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손해배상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를 이미 저지른 무권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본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추인을 받아 내야 할 겁니다. 


제2항에서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인 때,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나 과실이 있는 계약 상대방은 그다지 보호할 만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2항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을 통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민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금까지 공부한 계약에서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복습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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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2&cciNo=2&cnpClsNo=2, 2019. 8. 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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